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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7556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4-07-03공포 2024-07-03공포번호 21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버스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버스공영차고지”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로서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부속시설물을 포함한다)를 말하며, 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
2. “부속시설물”이란 공영차고지에 부속된 건물(관리동, 주유동, 세차동 등을 말한다)과 건물에 부설된 지하 시설물 및 가스충전 관련시설을 말하며, 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3. “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용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등록을 한 사람(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과 버스에 연료 공급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한 사람(이하 “충전시설 설치사업자”라 한다) 중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공영차고지의 위치 및 명칭

공영차고지는 오산시 두곡동 산 21번지 일원에 두며 “오산시 버스공영차고지”라 칭한다.

제4조

사용허가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 설치사업자 등에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를 따른다.〈개정 2017. 5. 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스충전 관련 시설 중 오산시에 기부채납된 건축물(사무동, 캐노피 등)의 무상사용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공영차고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공영차고지의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 기ㆍ종점을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사용료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공용면적을 포함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토지는 공시지가, 건축물은 감정가액)의 1천분의 25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기한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를 따른다.〈개정 2017. 5. 31〉
③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5퍼센트
④ 시장은 천재지변 등의 재해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부과한 사용료를 감액하거나 납기를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공영차고지 및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물 등의 파손ㆍ장애 및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복구비용을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거나 시장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
2. 공영차고지 및 사용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
3.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 환경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소음진동규제법」,「폐기물관리법」등을 말한다)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5.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공영차고지에 설치 및 보관 등이 금지된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이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제6조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
3.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4. 제7조에 따라 사용자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제9조

관리의 위탁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오산도시공사에 위탁하거나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ㆍ개인 등에게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 7. 3〉
1. 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복구비용의 징수 등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사용자의 행위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5. 공영차고지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

운영ㆍ관리지원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장비 또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물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물의 구조 또는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12조

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조례의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제13조

업무감독 등

① 수탁자가 제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차고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우 사용자 또는 수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차고지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연체료 등의 징수

제5조에 따라 부과된 사용료가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