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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7544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5-11-20공포 2025-11-20공포번호 23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오산시의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이하 “민간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그 밖에 시의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시설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장기대부 등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2. 사업 실시협약을 해지하면서 지급금이 발생하는 사업
3.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제3조

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ㆍ운영하는 경우 시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의 수립
2. 법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3. 법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한 사업의 채택 등
4.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과 사업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
6. 법 제25조에 따른 시설 무상사용 내용 및 기간의 변경ㆍ조정
7. 법 제26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의 유지ㆍ관리 기준 설정
8. 법 제46조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및 법 제47조의 공익을 위한 처분
9. 법 제50조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취소
10.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관계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2명 및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경우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의 소속 법인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그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시장이 요구하거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 등을 통지하고 회의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사업시행자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안유지

①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시장은 최초 제안자의 제안내용이 제3의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위원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전문가에게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