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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7543

경기도 오산시규칙시행 2024-07-29공포 2024-07-29공포번호 9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물품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및 직무

① 「오산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총괄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원(이하 “물품사무관리자”라 한다)의 지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사무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물품관리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물품관리에 대한 사무의 총괄ㆍ조정
2. 물품관리관: 소관 물품의 취득, 사용, 출납ㆍ보관, 처분에 관한 사무의 처리
3. 물품출납원: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의 처리
4. 물품운용관: 소관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 등 사용에 관한 사무의 처리
5.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의 처리
③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은 해당 기관의 장이, 시의회는 의회사무과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물품의 분류

조례 제4조에 따른 물품의 분류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24. 7. 29〉
1. 삭제〈2024. 7. 29〉
2. 삭제〈2024. 7. 29〉
3. 삭제〈2024. 7. 29〉

제4조

물품매입요구서

조례 제7조에 따라 물품운용관은 재무관에게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제조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물품매입(수리ㆍ제조)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물품의 정수배정 등

① 물품운용관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정수배정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정수배정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정수배정 보유량을 조정 요청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정수배정내역 조정(이동)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정수관리대상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7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정수를 정한 물품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22. 12. 22]

제6조

물품의 교부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은 필요한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을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6조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물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분임물품출납원과 물품관리관의 날인을 받고 분임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기증품 취득절차

① 물품운용관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증품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증품 취득이 결정된 경우 해당 기증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증품은 물품운용관이 취득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

물품 소관의 전환

① 물품관리관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소관물품의 관리 소관을 전환하고자 할 경우 전환의 대상이 되는 물품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소관을 전환하기로 합의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물품 소관전환(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 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부의 기재 및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되는 물품
2. 공문, 관보, 시보, 신문, 잡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공사 발생품 중 인수와 동시에 매각하는 물품

제11조

물품가격의 구분

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 구입물품: 취득가격(수수료 포함)
2. 제작품: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외부에 의뢰하여 제작한 경우에는 원료가격에 노임을 가산한 금액
3. 생산물: 원료가격에 생산비를 가산한 금액
4. 기부물품: 평가액
5. 소관전환 된 물품: 인계서에 기재된 금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가격이 불분명할 때에는 그 견적가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으로 한다.

제12조

물품의 보관책임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관물품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보관물품 관리책임자는 책임을 지고 해당 물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1. 재고품: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2. 공공용품: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
3. 전용품: 전용자(다만, 지도ㆍ감독은 물품운용관이 한다.)

제13조

일시보관에 대한 조치

① 물품운용관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소관물품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보관이 필요한 물품의 품명, 물품분류번호, 규격 및 수량
2. 보관기간
3. 보관대행자, 보관장소 및 보관시설
4. 그 밖의 부대조건 등
② 물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경우 보관대행자에게 물품수탁서를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유재산 전환물품의 출납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부동산에 고착되어 공유재산으로 전환 및 관리함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물품출납원에게 공유재산으로의 출납을 명령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을 작성하여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

물품의 망실훼손보고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보관 중인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경우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라 보관물품의 망실ㆍ훼손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보관 중인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경우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물품의 반납요청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분임물품출납원은 사용 중인 물품을 반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관에게 반납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반납요청을 받은 경우 인수 여부를 심사하고, 인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제2항의 명령을 받은 경우 즉시 해당 물품을 인수하고, 반납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보관ㆍ사용 중인 물품에 대해 반납 명령을 받은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

물품의 대부

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물품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대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대부 가능여부를 심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물품을 대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물품 대부계약서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 1부는 대부계약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유상으로 대부하는 물품의 평가액과 그에 따른 대부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산정기준일은 신청서 접수일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이 해당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대부료와 다음 해 1월 1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따로 산정한 대부료를 각각 합산하여 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정기준일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액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⑤ 대부계약의 당사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른 납입기한까지 대부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대부계약의 당사자가 납입기한까지 납부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불용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른 소관별 물품의 불용결정 권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본청
가. 부시장: 취득단가(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가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
나. 자치행정국장: 취득단가가 5천만원을 초과하고 1억원 이하인 물품
다. 회계과장: 취득단가가 5천만원 이하인 물품
2. 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
가. 소속기관의 장: 취득단가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나. 물품관리관: 취득단가가 5천만원 이하인 물품
3. 시의회
가. 의회사무과장: 취득단가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나. 물품관리관: 취득단가가 5천만원 이하인 물품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8조에 따라 최근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단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연수를 초과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품에 한하여 제17조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제19조

불용품의 양여

① 물품관리관은 조례 제26조에 따라 불용품을 양여하고자 하는 경우 양여의 대상이 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불용결정 대상 물품 수요조회 결과 인수요청에 의해 양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물품을 양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물품 소관전환(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 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20조

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관은 조례 제27조에 따라 불용품을 소각 또는 폐기(해체)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의 작성은 물품 출납명령으로 본다.

제21조

물품검사서

조례 제28조에 따라 지명받은 검사공무원은 물품관리사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물품검사서를 2부 작성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과 물품출납원이 각각 날인 후 1부는 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사무인계보고서의 작성

① 물품출납원은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출납사무를 인계하려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계 전날까지 물품출납부를 마감하고 인계 날짜를 기록하며 인계자 및 인수자가 각각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