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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7539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6-02-13공포 2026-02-13공포번호 23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문화발전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에 따라 오산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산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단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성 및 지원 대상이 되는 단체는 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법인이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전통교육 및 답사
7. 그 밖의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의2

수강료

수강료에 관한 사항은 오산문화원 문화강좌운영 관리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6. 2. 13]

제5조

경비의 보조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 신청

문화원장은 지역문화 발전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감독

① 시장은 지원한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원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원장이 보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문화원장은 각 사업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