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2. 28〉
이 규칙은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2. 28〉
①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가 미리 준비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연ㆍ전시 또는 행사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5. 2. 28〉
1. 공연ㆍ전시ㆍ행사ㆍ교육계획서(다만, 공연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무대설치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에 의한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에는 검열필증 및 공연자 신고필증 사본 1부
3. 회관사용에 따른 공연 또는 전시 프로그램(포스터ㆍ전단ㆍ팜플렛ㆍ입장권의 견본등) 각 5부
②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의 사용허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시장은 대관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하고 허가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28〉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일 15일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료를 분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 제7조제1항에 규정된 납기일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 분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납은 조례 제6조제1항의 별표의 사용료가 200만원이상일 경우에 해당되며, 분납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제외한 사용료의 20퍼센트를 선납하고 나머지 사용료는 시장과 협의하여 분납횟수와 금액, 납부기한을 결정하여야 하며, 최종 납부금은 사용종료 즉시 정산 완납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사용료감면신청서를 회관의 사용신청서에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료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조례 제6조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또는 원상복구비의 징수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사용자가 입장권을 검인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입장권 검인 신청서를 사용일 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관의 사용이 끝난 직후 시장은 사용자의 입회하에 입장수입 정산내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수입내역을 정산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권을 위탁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장권의 위탁신청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예매위탁신청서를 매표 전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입장권의 예매처는 관내 및 관외 금융기관, 백화점, 상가, 다중 업소 등을 지정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지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매표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한약정 요율의 수수료를 매표 종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회관 사용에 있어서 다른 홍보물을 회관 구내에 게첨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게첨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연 또는 행사시에 회관의 기술직원만으로는 부족한 경우 그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기술요원은 사용자로 하여금 신원이 확실한 자중에서 직접 고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