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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97537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5-11-20공포 2025-11-20공포번호 23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상 및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오산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1. 11〉

제2조

대관의 범위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설비 중 대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1. 11〉
1. 기본시설: 대공연장, 소공연장
2. 부대시설 및 설비: 연습실,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냉ㆍ난방시설, 그 밖의 공연ㆍ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

제3조

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1〉
② 회관 자체 기획행사의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의 경우에는 회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1〉
1. 문화ㆍ예술ㆍ학술진흥을 위한 공연
2. 문화예술과 관련된 공공 공연
3. 그 밖에 회관의 설치 목적과 관련이 있는 업무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개정 2016. 11. 11〉

제4조

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1〉
1. 공익상 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건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

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1〉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허가목적을 위반하였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② 삭제〈2016. 11. 11〉

제6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회관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그 사용시간별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 11. 11, 2025. 11. 20〉
1. 1일 사용: 08:00시부터 22:00까지
2. 오전: 08:00시부터 12:00시까지
3. 오후: 13:00시부터 17:00시까지
4. 야간: 18:00시부터 22:00시까지
② 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할 경우라도 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제7조

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서를 수령할 때에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허가 승인 날로부터 5일 이내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 이외의 사용료는 사용일 5일 전까지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1, 2025. 11. 20〉
② 유료입장을 위한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분납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1〉

제8조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 11. 11〉
1. 전액감면: 국가, 경기도,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2. 기본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비영리 목적으로 시가 후원하는 문화 예술단체의 공연, 오산시에 주소를 둔 보육ㆍ교육기관의 공연
② 사용료의 감면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1, 2019. 3. 11〉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2. 국가적인 행사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그 사용이 중지된 때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3. 사용자가 사용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30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제10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1〉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1〉

제11조

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1〉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현품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1〉
③ 사용자가 공연을 취소하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입장료를 환불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1〉

제12조

양도 및 전대 금지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전대 또는 양도할 수 없다.〈단서삭제 2016. 11. 11〉

[제목개정 2016. 11. 11]

제13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공연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할 경우 및 회관내에 홍보물을 게첨하거나 배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때에는 시설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4조

입장권의 관리

① 입장권은 사용자가 제작하여 시장의 검인을 받은 후 매표하되 매표시에는 공연회수를 기재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입장권의 매표 및 수표는 사용자와 시장이 공동으로 하며, 예매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 판매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매수수료는 판매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16. 11. 11〉
④ 입장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관람을 못하였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2

입장료의 감면

① 시장은 자체 기획 행사에 한하여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 감면율, 감면범위 등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5. 9. 19, 2025. 11. 20〉
1. 삭제〈2025. 11. 20〉
2. 삭제〈2025. 11. 20〉
3. 삭제〈2025. 11. 20〉
4. 삭제〈2025. 11. 20〉
5. 삭제〈2025. 11. 20〉
6. 삭제〈2025. 11. 20〉
7. 삭제〈2025. 11. 20〉
8. 삭제〈2025. 11. 20〉
9. 삭제〈2025. 11. 20〉
10. 삭제〈2025. 11. 20〉
11. 삭제〈2025. 11. 20〉
12. 삭제〈2025. 11. 20〉
13. 삭제〈2025. 11. 20〉
14. 삭제〈2025. 11. 20〉
② 제1항의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감면받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24. 12. 20]

제15조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1〉
1.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병질환이 있는 사람
2. 만취한 사람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의 안전유지 및 공연ㆍ행사 등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6조

위탁관리

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1〉
② 제1항에 따라 회관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1〉
③ 그 밖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6. 11. 11, 개정 2021. 12. 23〉

제17조

문화강좌 운영

① 시설운영자는 지역문화 발전과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운영자는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강생의 매월 수강료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11. 11〉

[본조신설 2008. 1. 15]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영화진흥법」 등을 준용하며, 재산관리 사항에 대하여는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 11. 11〉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