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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7535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14-12-11공포 2014-12-11공포번호 13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오산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오산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하고,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2. “문화예술 법인ㆍ단체”(이하 “법인ㆍ단체”라 한다)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7조에 의해 지정되거나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보조금”이란 시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보조금 등의 지원

시장은 예총과 법인ㆍ단체가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2. 지역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3. 지역문화예술의 국ㆍ내외 교류사업
4.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 신청 등

① 예총과 법인ㆍ단체는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보조금 신청 및 지원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예총과 법인ㆍ단체는 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총과 법인ㆍ단체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예총과 법인ㆍ단체에 대해여 매년 정기적으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도록 하고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검사결과 예총과 법인ㆍ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③ 예총과 법인ㆍ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