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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자치법규 2097529

경기도 오산시규칙시행 2011-12-20공포 2011-12-20공포번호 7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시의 국장ㆍ담당부서장ㆍ소장 및 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1. 10. 31, 2011. 12. 20〉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직무 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시 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06. 7. 13〉

제3조

선발

모범공무원은 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기별 3명이내로 선발한다.〈개정 2006. 7. 13〉

제4조

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5배수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동, 사업소에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 본청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

모범공무원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2006. 7. 13〉 ② 모범공무원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06. 7. 13〉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의한 모범공무원수당 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06. 7. 13〉

제6조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의 중지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을 중지한다.〈개정 2006. 7. 13〉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타도에 전출한 때
② 모범공무원이 시소속을 달리 할 때에는 전입되는 시에서 승계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