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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자치법규 2097528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12-05-15공포 2012-05-15공포번호 12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게 있거나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다른 지역주민에 대하여 오산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대상

①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제교류 및 시정시책 추진에 협력한 사람
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ㆍ교육ㆍ경제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4. 그 밖에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오산시를 방문하는 국내외 인사 중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수여대상자의 추천

①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추천한다.
1. 시장
2. 각 기관장 및 관계기관 단체장
②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4조

수여대상자 결정 및 수여

① 시장이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오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른 오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시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고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명예시민증서는 시의 주요행사 또는 필요할 때에 시장이 수여한다.
③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5조

수여자의 예우

이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1. 문화행사, 기념식 등 시정 관련 주요행사 초청
2. 수여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의 강사로 초빙
3. 신문, 시정홍보지,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내용의 홍보
4. 시장명의 연하장 발송
5. 시정홍보 책자 및 시정홍보지 등의 배포

제6조

명예시민증서의 취소

①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때
2.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명예시민증과 기록유지

① 내국인은 별지 제2호서식,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패로 수여할 수 있다.
② 업무담당 부서장은 명예시민증서 관리카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영구보존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