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오산시립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2. 20〉
이 조례는 오산시립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2. 20〉
오산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 12. 20〉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미술작가 및 초대작가 작품 기획 전시
2. 개인 또는 미술단체 작품 전시회에 따른 전시실 대관
3. 향토 유물 및 지역 대표 예술품 상설전시
4. 예술작품 수집ㆍ소장ㆍ보관 정리
5. 예술작품 전시회 기획ㆍ연구
6. 문화예술 교육ㆍ체험활동ㆍ강좌ㆍ창작활동 주최
7. 그 밖의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미술관의 전시실은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다목적전시실로 구분하여 운영 한다.
① 미술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미술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
2. 그 밖의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월∼9월 ㆍ 10:00 ∼ 20:00
2. 10월∼다음년도 4월 ㆍ 10:00 ∼ 18:0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미술관의 관람은 입장객에 한하며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단, 초대전 등 특별전을 할 경우 입장료를 별도 징수할 수 있다.
② 전시실을 대관받아 전시를 하는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일반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대관자는 시장에게 관람료 징수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미술관 운영상 문제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관람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신설 2014. 5. 2, 개정 2019. 4. 9, 2019. 12. 20, 2023. 7. 17, 2026. 4. 6〉
1. 「오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른 그린카드로 관람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2.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 본인에 한하여 100분의 30
3.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경기도 문화의 날’에 방문한 관람객에 한하여 전액 감면
④ 제2항에 따라 관람료를 받는 경우 관람권 및 관람료 징수에 필요한 모든 물품 및 인력은 대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미술관내 안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
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음주 등으로 전시품, 기타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5. 그 밖의 공공질서와 안전유지상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① 관람자는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시장의 허가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시장의 허가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전체 및 일부시설을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하거나 문화재단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경우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르며,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개정 2016. 7. 19, 2021. 12. 23〉
③ 시장은 미술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수탁자는 동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이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미술관 운영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작품을 미술관 소장품으로 관리한다.
1. 구입하거나 관리전환된 미술작품
2. 학문적, 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국내외 우수미술작품 및 연구가치가 있는 작품으로서 미술관에 기증된 작품
3. 그 밖의 시장이 소장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작품
소장품은 소장품등록대장과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소장품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시장은 미술관 소장자료에 대한 이용요청이 있을 경우 미술관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미술관 등이 공개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 작품을 미술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의 시장이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장품을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장품의 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대여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용목적이 공익성 및 문예진흥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품을 대여받을 자는 대여 전일까지 보험가입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작품의 대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대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에 따라 작품을 대여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받은 작품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성실한 의무를 가진다.
2. 작품대여에 따른 반출, 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대여기간 중에 작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4. 대여작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진촬영, 모사, 모조 등 복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18조에 따라 작품대여를 허가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여 작품 인수증을 제출하고 대여 작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① 작품을 대여받은 자가 원래의 대여목적에 반하여 이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대여기간 중이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여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작품이 있을 때에는 그 작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술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시장은 제22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작품에 대하여는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미술관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미술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8. 4. 16〉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미술관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미술관 주요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미술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4. 수집대상작품의 선정 및 수집여부결정
5. 수집대상작품의 적정 가격 산정
6. 초대전 등 특별전 개최시 입장료 징수 여부 및 입장요금
7. 그 밖의 작품 수집 및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미술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미술전문인과 각계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0. 7. 10〉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작품수집과 관련된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술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미술관의 운영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미술관 운영방침에 부합하여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전시 등을 위하여 전시실 등을 대관허가할 수 있다.
미술관의 운영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는 기본 시설과 부속설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전시실
2. 부속설비 : 냉 난방설비, 기자재
① 미술관 시설의 대관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월 ∼ 9월 ㆍ 10:00 ∼ 20:00
2. 10월 ∼ 다음년도 4월 ㆍ 10:00 ∼ 18:00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관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기간 중 일부시간만 대관한 경우에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대관일수에는 전시기간 중 작품설치, 휴관기간은 제외한다.
① 전시실을 대관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허가 신청서를 전시일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미술관 관리ㆍ운영상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에는 전시일 5일 전까지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관기간을 조정ㆍ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전시실을 대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제41조에 규정된 사유로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전시회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대관신청을 한 경우
3.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가 사용을 신청한 경우
4. 그 밖의 시장이 미술관 관리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제36조에 따라 대관 허가를 받은 자는 대관 개시일 5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단서의 경우와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관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 전액반환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 전액반환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대관 개시일 5일 이전에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전액반환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대관 개시일 4일 이내에 취소원을 제출한 때 : 80퍼센트반환
5.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이후에 취소원을 제출한 때 : 50퍼센트반환, 이 경우 1개월 이상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월을 제외한 잔여 월의 해당 금액의 50퍼센트를 반환한다.
③ 대관료(전시실 등 사용료와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3. 10. 18, 2018. 4. 1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시실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액감면:시 또는 미술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반액감면:시 또는 미술관이 후원하는 행사
시장은 미술관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관자의 동의를 받아 이미 대관된 전시실 등의 사용중지 또는 기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시장은 대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대관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 등을 할 때
2. 제3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제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4. 제38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전시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미술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 양도할 수 없다.
① 시장은 관람자가 전시품을 파손하거나 오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관자가 대관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거나 원상회복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