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동물보호법」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과 시민의 생명존중에 대한 정서 함양으로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동물보호법」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과 시민의 생명존중에 대한 정서 함양으로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4. 6〉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소유자 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4.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5. “보호조치”란 유실ㆍ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며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동물보호센터”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ㆍ위탁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7.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였거나 소유자 등이 없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8.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7호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9. “반려인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ㆍ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10. “비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등 동물보호ㆍ복지와 동물 반려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6〉
②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동물보호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동물복지계획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인력ㆍ예산 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반려동물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신설 2026. 4. 6〉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6. 4. 6〉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필요한 사항
2.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반려동물 보호ㆍ문화조성ㆍ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반려인등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
6.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반려동물 테마파크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동물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2026. 4. 6〉
① 시장은 동물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6. 4. 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조사ㆍ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6. 4. 6〉
[제목개정 2026. 4. 6]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오산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4.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6. 4. 6〉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으로서 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동물보호ㆍ복지에 관한 연구 경험이나 관련 경력이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개인사정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⑧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등록에 필요한 비용 등을 마리당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4. 6〉
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ㆍ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 4. 6〉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4. 6〉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③ 시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자에게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을 확대하고, 반려동물 관련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반려동물 입양센터(이하 “입양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 4. 6〉
② 입양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놀이터,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 문화ㆍ휴식 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 반려동물 기초훈련 및 예절, 생명 존중 등 문화교육 및 문화행사에 관한 사업
3.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4.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한 구조ㆍ보호 및 입양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6. 4. 6]
①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6]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을 위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반려동물의 생명 존중, 반려인등의 의무,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6]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