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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음식문화거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7521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17-12-26공포 2017-12-26공포번호 16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식문화거리를 테마 거리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오산시 관내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식문화거리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음식문화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상인조직의 책무

상인조직은 음식문화거리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 힘써야 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오산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의 수립

시장은 음식문화거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계획의 목표 및 조성전략
3. 관련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3.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4. 축제, 음식문화거리 홍보 등 상권홍보사업
5. 종합적인 지원 계획에 따른 평가에서 선정된 업소의 종합컨설팅
6. 상인 대상 교육사업
7. 그 밖에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비 지원

시장이 제6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 또는 해당업소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음식문화거리 상권 활성화 및 음식문화거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해당 음식문화거리별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
2. 음식문화거리 운영에 관한 사항
3. 음식문화거리 지원사업 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조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1명
2. 음식문화거리 상인회 대표
3. 외식조리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4. 외식업 관련 단체장
5.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장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과 여비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