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오산시 도시의 살아있는 흙과 공동체 문화공간을 넓히고 시민이 친환경적 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오산시 도시의 살아있는 흙과 공동체 문화공간을 넓히고 시민이 친환경적 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의 다양한 공간과 토지를 활용하여 유기순환농법으로 농산물이나 화훼 등을 생산하는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각종 경작활동과 여가활동을 말한다.
2. “도시텃밭”이란 농작물을 경작하는 도시의 각종 유휴지나 자투리땅,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3. “상자텃밭”이란 옥상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손쉽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자형 텃밭 등을 말한다.
4. “시민농장”이란 농업체험활동과 생태교육 및 그 밖에 영리 외의 목적으로 계속해서 농작물 경작에 이용하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5. “유기순환농법”이란 무비닐, 무경운 및 자가 제조 퇴비 등을 이용한 자연순환 유기농법과 전통농업을 실천하는 농사를 말한다.
도시농업은 도시의 흙과 녹색공간 복원,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 유기순환농법 실천, 공동체 정서 함양, 생태교육, 전통문화 계승, 일자리 창출 등 농업의 다원적 공익기능을 도시에서 실현하는 활동이며, 이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 정신이 미래세대에게 계승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본이념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 및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도시농업인은 기본이념에 따라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공익기능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여 유기순환농법으로 경작하며, 도시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시장은 시유지, 공공용지나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유휴농지 및 토지 등에 대하여는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시 소유의 각종 유휴지, 도시 내 자투리땅, 공공기관의 옥상 등 공공 공간, 그 밖에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는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이 농작물을 손쉽게 재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오산시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 및 보급
4.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과 그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11. 6〉
1. 유기순환농법을 실천하는 사업
2. 도시농업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
3.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4. 도시농부학교 운영 등 교육 및 연수 사업
5. 유휴지를 도시농업 관련 공원화하는데 필요한 사업
6. 도시농업에 대한 문화적 콘텐츠로 지원하는 사업
7.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도시농업을 지원하고, 도시농부를 육성하기 위하여 그에 따르는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시농업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 12. 11〉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도시농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의 수립ㆍ변경
2. 도시텃밭, 시민농장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
3. 기술의 도입 및 홍보
4.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
5. 그 밖에 교육 및 각종 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농업관련 시민단체대표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농업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후단신설 2020. 11. 6〉
1. 도시농업인
2. 도시농업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3. 오산시의회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농업담당주사로 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청취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