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저탄소 녹색성장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저탄소 녹색성장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분담시키는 공급관 설치에 필요한 투자비(전부 또는 일부)의 선 부과금액을 말한다.
3. “공급관”이란 지역정압기에서 도로와 병행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말하며, 인입배관은 제외한다.
4. “취약지역”이란 도시가스 공급시설 투자비대비 경제성(수익성)이 미달된다고 사업자가 판단하는 지역으로, 10개동(棟) 이상의 도시가스 미공급 주택이 있고, 주택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공급을 희망하는 수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5. “주택”이란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공동주택 등 제외)을 말한다.
① 시장은 취약지역 중 사업자와 수요자간의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원대상은 공급관 설치 지점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시장은 매년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 지원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보조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2. 공급관 설치공사비 세부산출내역
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산출내역
4. 주민동의서 및 토지사용승락서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교부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 심의 결과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 및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3. 수혜가구주의 자기자금 부담 여부(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4. 사업자의 사업비 확보 여부
② 보조금의 지급은 사업의 실적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기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①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도시가스관련 전문가
2. 오산시 의회 의원
3. 도시가스 업무담당국장
4. 도시가스 사업자
④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 사업 우선순위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의 지원금액 산정, 지원시기 등 세부적인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ㆍ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12. 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