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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7515

경기도 오산시규칙시행 2023-05-01공포 2023-05-01공포번호 9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7. 19〉
1. “자료실”이란 도서관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자료를 읽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곳을 말한다.
2. “열람실”이란 이용자가 개인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곳을 말한다.
3. “악기전시ㆍ체험관”이란 소리울도서관 내에 악기전시를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제공된 곳을 말한다.
4. “악기대여관”이란 악기대여를 신청한 사람이 악기를 빌려가거나 반납할 수 있도록 소리울도서관 내에 설치한 곳을 말한다.
5. “연습실”이란 이용자가 개인적으로 악기를 연습할 수 있도록 소리울도서관 내에 설치한 곳을 말한다.

제3조

운영시간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도서관별 특성과 이용자 수 등을 감안하여 오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 5. 1.〉

제4조

정기휴관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정기 휴관한다.〈개정 2017. 1. 16, 2019. 7. 19〉
1. 신정, 설 연휴, 추석 연휴
2. 설ㆍ추석 연휴와 이어지는 토요일ㆍ일요일
3.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중앙도서관, 꿈두레도서관, 초평도서관, 햇살마루도서관, 고현초꿈키움도서관
4.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소리울도서관, 청학도서관, 양산도서관, 무지개도서관, 쌍용예가도서관

제5조

임시휴관

① 도서관은 자료의 점검 또는 시설물의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휴관을 할 경우에는 휴관 7일 전에 그 일시와 사유를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돌발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도서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9〉
1. 다른 사람의 회원증 사용 금지
2. 큰 소리로 잡담, 통화하거나 뛰어다니는 행위 금지
3. 자료실 및 열람실에 음식물 반입 금지
4. 자료실 및 열람실에서 수면 금지
5. 자료, 악기 또는 시설물의 훼손 금지
6. 자료 및 악기의 무단 외부 반출 금지
7. 음주 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금지
8.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게시한 사항

제7조

회원의 가입

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경기도민
2. 경기도민은 아니나 시 소재 학교의 재학생 또는 직장의 재직자
3. 그 밖에 시장이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갖추어 본인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개정 2018. 8. 29〉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단,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은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재학(재직)증명서 또는 학생(사원)증
3.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③ “책이음회원”과 “책이음이용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한 대출서비스는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 관리규정」을 따른다.〈신설 2018. 8. 29〉

제8조

회원증 발급

① 시장은 회원 가입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서관 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29〉
② 회원증을 분실ㆍ훼손하였거나 기재사항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분실에 의한 재발급은 신청한 날부터 3일경과 후 회원증 수령이 가능하다.〈개정 2018. 8. 29〉

제9조

회원의 책임

① 회원은 대출 도서, 악기 또는 회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19. 7. 19〉
② 회원은 회원증을 분실하였거나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제10조

회원의 자격상실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18. 8. 29, 2019. 7. 19〉
1. 경기도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2. 시 소재 학교의 재학생 또는 직장의 재직자 조건으로 회원이 된 사람이 졸업 또는 퇴직한 경우
3. 대출자료나 악기를 고의로 훼손 또는 절취한 경우
4. 자료 및 악기를 허락 없이 도서관 밖으로 반출한 경우
5. 자료ㆍ악기ㆍ시설물 등을 분실, 훼ㆍ파손 후 변상의무를 종료하지 않은 경우
6. 대출자료나 대여 악기를 반납하지 않고 1년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아 제15조제2항제1호의 회수불능도서 및 악기를 발생시킨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회원의 권리를 상실시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② 회원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11조

열람실의 이용

① 열람실의 이용은 중학생이상 회원증 소지자에 한한다.
② 열람실은 좌석표를 발급받아 지정된 좌석을 이용하고 퇴실할 때에는 퇴실 체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퇴실체크를 3회 실시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부터 3일간 열람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도서의 대출

① 도서의 대출은 회원증 소지자에 한한다. 다만, 가족에 한하여 대리대출할 수 있다.〈개정 2018. 8. 29〉
② 도서관별 대출권수는 1명당 7권 이내로 하되,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 필요에 따라 대출권수와 대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 8. 29〉
③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7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사람이 대출 예약한 도서는 연장할 수 없다.
④ 대출도서의 반납일이 휴관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⑤ 대출도서의 반납일을 연체한 때에는 연체한 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8. 8. 29〉
⑥ 예약도서는 1명당 3권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1권당 3명 이내로 예약할 수 있다.〈신설 2018. 8. 29〉
⑦ 전자책은 1명당 7권 이내로 대출할 수 있고,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2회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 8. 29〉

제12조의2

악기의 대여

①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악기를 대여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악기대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14세 미만의 아동이 악기 대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②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른 악기대여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조례 제22조에 따라 악기 대여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대여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23조에 따라 악기 대여료를 환불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악기 대여료 환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19]

제13조

대출의 제한

① 시장은 도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 8. 29〉
1. 귀중자료 및 희귀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3. 신문 등 각종 간행물자료
4. 한정판으로서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음향ㆍ영상자료 등 저작권보호 대상 자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3년 단위로 행해지는 개인정보 제공 재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8. 8. 29〉

제14조

이동도서관 운영

① 시장은 독서를 장려하기 위하여 이동도서관, 순회문고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 1. 16〉
② 삭제〈2017. 1. 16〉

[제목개정 2017. 1. 6]

제15조

대출자료 및 악기의 관리

① 시장은 연체도서나 악기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문자, 전화통화 및 독촉장 등으로 미반납도서 및 악기에 대한 반납을 독촉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9〉
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악기는 제적 처리한다.〈개정 2019. 7. 19〉
1. 회수불능도서 및 악기(해외이주,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반납 예정일부터 1년 이상 소재파악이 안 될 경우)
2. 소재 미확인 자료 및 악기(관리자로서 의무를 충실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분실된 자료 및 악기로서 장서 및 악기 점검 후 1년 이상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자료)

[본조신설 2018. 8. 29]

[제목개정 2019. 7. 19]

제16조

디지털 자료실 이용

① 디지털 자료실은 좌석예약 시스템에서 예약한 후 이용하여야 하며, 이용시간은 1일 최대 3시간으로 한다.
② 디지털 자료실에서는 게임, 채팅 및 음란물 동영상 이용을 금한다.

[본조신설 2018. 8. 29]

제17조

기증자료 및 악기

① 도서관에 자료 및 악기를 기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악기)기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9〉
② 기증 자료 및 악기는 적절한 선별을 통해 기증 자료부에 등재 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9〉
③ 기증 자료 및 악기가 도서관의 장서 및 전시ㆍ체험ㆍ대여악기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도서관 및 유관단체 등에 재기증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개정 2019. 7. 19〉

[본조신설 2018. 8. 29]

[제목개정 2019. 7. 19]

제18조

장서점검

① 도서관 소장 자료는 3년에 1회 장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장서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체적인 소장 유무 파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장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장서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도서 대출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8. 29]

제19조

자료의 폐기, 제적 범위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미만으로 하되,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유실 또는 훼손되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18.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