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오산시가 설립ㆍ운영하는 공공도서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열람ㆍ대출ㆍ악기의 대여 및 시설물의 이용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7. 19〉
이 조례는 오산시가 설립ㆍ운영하는 공공도서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열람ㆍ대출ㆍ악기의 대여 및 시설물의 이용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7. 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7. 19〉
1. “자료”란 오산시가 설립ㆍ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시설물”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ㆍ외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과 장비,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자료의 열람ㆍ대출 및 시설물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개정 2018. 12. 26, 2019. 7. 19〉
도서관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자료, 악기 및 시설물을 분실ㆍ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동일한 자료, 악기 및 시설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변상이 불가능한 때에는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용 또는 기능상 유사한 자료, 악기 및 시설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7. 19〉
① 도서관의 이용은 그 운영시간 중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열람실의 이용 및 도서의 대출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 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입관 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 사람
3. 자료 및 시설물을 분실ㆍ훼손 또는 파손한 후 변상의무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4. 규칙으로 정하는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람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공익성 및 도서관의 업무상 적합성,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설물의 사용허가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할 경우 연장허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설물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은 도서의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하여 대출한다.
①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동의를 얻은 후 기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증받은 자료 중 적합한 자료는 등록하여 활용하되, 부적합한 자료는 필요한 단체 등에 재 기증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①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동의를 얻은 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받은 자료 중 적합한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되,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간의 상호 교환 또는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보존ㆍ활용 공간의 효율화
2. 접근ㆍ이용의 편의 제고
3.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
③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훼손ㆍ파손 또는 오손
3. 불가항력적 재해ㆍ사고나 그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4. 대출자의 소재불명(사망, 이민, 실종 등을 말한다)으로 인한 자료의 회수 불능
① 이용자가 자료의 복사 또는 인쇄를 원할 경우에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복사 등에 필요한 장비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자료의 복사 또는 인쇄에 따른 수수료는 이용자 부담으로 하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은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사 또는 인쇄를 제한할 수 있다.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3.「저작권법」등에 따라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4. 그 밖에 복사 또는 인쇄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① 시장은 이용자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제공과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양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오산시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도서관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독서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사업과 평생교육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 및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후원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독서계ㆍ문화계ㆍ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중앙도서관장으로 한다.〈개정 2026. 5. 6〉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앙도서관의 도서관 운영정책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6. 5. 6〉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정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고 의 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악기를 대여할 수 있다.
1.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시 소재 학교의 재학생 또는 직장의 재직자
② 악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대여자”라 한다)은 대여를 희망하는 날의 전날까지 소리울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전신청한 사람은 신분증 또는 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본인확인 절차에 응하고, 악기대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악기대여료는 1악기당 1개월에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고, 대여를 신청할 수 있는 악기의 수량은 1인 1회 3악기 이내로 한다.
⑤ 대여자가 악기를 대여할 수 있는 기간은 매 1개월씩 5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대여자의 상습적 연체 및 심각한 악기의 파손이 우려되는 경우 악기의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7. 1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연체료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않는다.〈개정 2026. 5. 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어르신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② 제1항에 따라 대여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19]
대여자가 이미 납부한 대여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료의 전부를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악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2. 도서관의 사정으로 악기의 대여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본조신설 2019. 7. 19]
시장은 대여자가 대여기간의 만료일까지 악기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악기대여료를 월단위로 적용하여 연체료를 부과한다.
[본조신설 2019. 7. 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19.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