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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97503

경기도 오산시규칙시행 2022-01-01공포 2021-11-05공포번호 9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1. 11. 5]

제3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하며, 기간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9. 2. 11〉
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지정신청지역 및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은 오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개정 2019. 2. 11, 2021. 11. 5〉

제4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2. 11, 2021. 11. 5〉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 한다.〈개정 2019. 2. 11〉
1. 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 공장,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 공원 등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삭제〈2021. 11. 5〉
5. 백화점, 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
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며, 소매인의 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 11. 5〉
1.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설물 안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2. 제2항에 따라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제5조

부적당한 장소

① 제4조의 소매인 지정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2. 11〉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서 정한 부적당한 장소
2.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로써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후 그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①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장소 및「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소에는 설치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