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오산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오산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이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 및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4.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이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며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다른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및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지원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지원
3.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및 위기가족 지원
4. 결혼이민자등이 지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정보제공 및 적응 교육
5.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실시
6. 결혼이민자등의 건강한 생활 영위를 위한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7.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에 관한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문화ㆍ체육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오산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3.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종사하는 전문가
4.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1년 이상 시에 거주한 다문화가족 또는 외국인주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안건 관련 자문 등을 위하여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시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위원은 제외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한 경우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을 확인한 경우
6.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오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오산시 가족센터에서 통합하여 운영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세계인의 날과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인 세계인의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단체 격려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민간 단체가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오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