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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7491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5-11-20공포 2025-11-20공포번호 23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등 노인 관계 법령에 따라 노인복지를 증진하고, 인구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이 능동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가운데 건강하고 활력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노인은 지역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을 육성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하여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노인은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에 종사하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③ 노인은 노령으로 인한 심신의 변화에 따라 돌봄과 안전상의 보호를 받으며, 심신 건강의 유지를 위한 지원을 보장받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 노인”이란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노인을 말한다.
2.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3. “노인 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말한다.
4. “재활용품 수집 노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거ㆍ운반하는 노인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과 고령친화정책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이하 “노인정책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고령친화도시

시장은 노인이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 지원에 관한 기준을 다양한 분야에 마련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한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시장은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노인복지ㆍ고령친화정책의 기본방향
2. 노인복지ㆍ고령친화정책의 추진목표
3. 노인복지ㆍ고령친화정책의 주요내용
가. 노인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다. 노인 및 고령친화 활동에 대한 지원
라. 그 밖에 노인 학대 및 자살예방 등 노인 권익 및 복지문화 증진을 위한 사업
4. 노인복지ㆍ고령친화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
5. 노인정책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7조

노인의 날 등의 행사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등에 실시하는 행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의 날 등의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노인복지ㆍ고령친화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노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장은 부시장과 노인복지업무 소관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ㆍ고령친화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높은 지역 인사
④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부서장, 서기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노인복지ㆍ고령친화정책에 관한 사항 : 시행계획 수립, 제6조 각 호의 추진사업에 대한 지원 등
2.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저소득 노인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종합계획 수립, 지원 결정 등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심신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직무 관련 비위사실,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거나 신속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 위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회의록

간사는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보관하고,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의결 결과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관계자에 대하여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예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공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 일자리 수요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역 내 적합한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시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위탁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8조

참여자 보호

시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

직업훈련 및 역량 강화

① 시장은 노인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직업훈련 프로그램에는 디지털교육, 기술습득교육, 사회서비스 일자리 관련 교육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제20조

노인일자리전담기관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노인 일자리의 모집, 관리, 교육 및 평가 등을 수행하며, 시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

일자리 창출 지원

① 시장은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과 연계하여 노인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사업 평가 및 개선

① 시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운영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운영 방식을 조정하거나 신규 사업을 도입할 수 있다.

제23조

지원 범위 등

① 시장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이하 “노인회지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회지회 시설ㆍ조직 운영비 : 임대료, 인건비 등
2.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및 활동 비용 : 행사비, 프로그램 진행비 등
② 노인회지회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시장에게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과 교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4조

업무 협력 및 역할

① 노인회지회는 시의 노인복지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노인회지회는 노인 대상 복지사업 기획ㆍ운영, 시 정책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25조

사업 연계·지원

① 노인회지회는 시의 복지 정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회지회가 운영하는 건강 증진 프로그램, 봉사활동, 노인 상담센터 운영 등 노인복지 연계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포상

시장은 노인회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회원에게 「오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7조

안전 지원

① 시장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 보호장비 및 손수레 안전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

작업환경 개선

①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게시설 마련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이 폭염, 한파 등 기상 상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쉼터를 제공하거나 응급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29조

복지 및 심리 지원

①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하여 상담, 정기 만남, 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이 복지서비스, 공공일자리, 긴급복지지원 등을 쉽게 연계ㆍ이용할 수 있도록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

활동 지원

① 시장은 다양한 기관 및 기업과 협력하여 수거물 보관 및 매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하여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일자리 발굴 및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급식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노인 급식 지원은 경로식당 운영, 도시락 배달, 식재료와 같은 현물 제공 등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32조

지원대상 및 시기

① 급식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의 노인으로 한다.
② 경로당 현물제공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로당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절별, 지역별, 계층별 요인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33조

지원 기준 등

① 시장은 급식 지원의 대상자 선정 및 지원 방식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급식 지원 신청 및 선정 절차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

운영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 급식 제공을 담당하는 기관 및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기관 등은 노인복지를 위하여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제35조

품질 관리

① 시장은 노인 급식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생 및 영양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급식 서비스 제공 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제36조

긴급 지원

① 시장은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사회적 위기 상황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급식 지원이 필요한 노인에게 일시적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긴급 급식의 지원은 제31조제2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며, 상황적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제37조

의료 지원 강화

① 시장은 노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의료 서비스 지원 및 예방 관리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내 보건소 및 의료 기관과 협력하여 노인의 건강 검진 및 치료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상담 및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38조

건강보험료 등 지원

① 시장은 저소득 노인의 건강 보호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의 오산시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월별 건강보험료의 하한액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 단, 「의료급여법」 제3조의 수급권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는 제외한다.
③ 지원 금액 및 지급 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9조

지원의 제한 및 중단

① 시장은 지원 대상자의 소득 변화, 건강보험 가입 유형 변경 등으로 인해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40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노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 내에 균형적으로 시설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 절차 등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1조

운영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 개ㆍ보수비, 전문 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운영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

시설정보 고시

① 시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고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설의 신설, 변경, 폐지 시 관련 내용을 공고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43조

지역사회 연계

① 시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 내 공공기관, 복지단체,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다.

제44조

이용자 보호

① 시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내에서의 인권 보호 및 차별 금지를 위한 운영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제45조

안전관리

① 시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화재 예방 및 응급 대응을 위한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6조

편의 제공

① 시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이동 보조 장비를 지원하거나 대중교통과 연계한 이동 서비스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내 냉ㆍ난방 및 위생시설을 정비하여 이용자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 시간 및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47조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8조

업무 및 기능

노인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생활 및 건강에 대한 상담지도
2. 기능회복 훈련의 실시
3.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 운영
4. 취업상담 및 알선
5. 자원조직 및 후원개발사업
6. 노인 목욕장 운영
7.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49조

시설

노인복지관에는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집회실 또는 강당,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노인 목욕장 등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둘 수 있다.

제50조

조직 운영

① 시장은 노인복지관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조직을 구성하고 직원을 채용ㆍ배치하여야 한다.
② 노인복지관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직원의 자격요건,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 시설의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51조

설치 등

① 시장은 노인의 여가활동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경로당을 신규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로당의 입지 선정 시 노인 인구 밀집도, 접근성, 지역 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시설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2조

이용자 보호 및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필수적인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로당 이용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3조

모범경로당제 운영

시장은 경로당의 운영결과를 근거로 연 1회 이상 모범경로당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성과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