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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7484

경기도 오산시규칙시행 2018-08-10공포 2018-08-10공포번호 8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기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대상ㆍ기준ㆍ금액ㆍ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의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정한다.

제3조

운영규모

① 시장은 기금 조성액의 50% 범위 내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ㆍ재원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자활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2. 정관(법인 또는 단체에 한정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 또는 법인ㆍ단체의 최근 1년간 사업 실적
4. 점포(주택)임차보증금 대여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5. 지역자활센터장의 자활기금 지원ㆍ대여 추천서(별지 제5호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6.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7호서식)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활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조사서(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조사ㆍ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기금의 설치목적에의 부합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교부 신청 등

① 기금지원대상자로 지원 결정을 통보 받은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자활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대상자에게 기금을 해당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지급 및 보증 등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자활기금 대여결정 통지서(별지 제10호서식)로 통지하고 자활기금 대여약정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며 기금을 대여하고,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별지 제12호서식)로 통지하고 기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 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이하 “보증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한도 규모는 대여원금의 100분의 110이상의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 등을 면제 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3항제1호의 자활기업 사업자금 용도로 1,000만원 이하의 기금을 대여하기로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2. 점포(주택)임차보증금 대여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공동명의(시장, 대여신청인, 제3채무자)로 작성한 채권양도ㆍ양수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채권양도ㆍ양수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대여신청인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을 시장에게 양도한다는 사실을 제3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기금을 대여하여야 한다.

제7조

대여 및 상환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한 대여금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기업당 1억원 이내
2.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자금과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5천만원 이내
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점포임차보증금: 1억원 이내
4. 무주택자 및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주택임차보증금: 15백만원 이내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업자금 등을 대여 받은 자는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대여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하며, 상환기일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연 5퍼센트를 적용한다.

제8조

지원금상환통보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별지 제14호서식)를 발송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기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9조

연체자조치 및 상환기한연장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의 상환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제8조제2항에 따라 대여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대여 받은 자가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환을 촉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감면조치

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제9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실패, 기타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대여자금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차보전

조례 제10조에 따른 이차보전은 자활기업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 대여자금 등의 대여이율에서 제7조제3항의 대여이율을 공제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한다. 이 경우 보전하는 이율이 연 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사업계획·예산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기금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기금정산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월 이내에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별지 제18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

사회보험료의 지원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원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전액으로 하되, 지원기간은 12개월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지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중복대여 금지

시장은 대여를 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자활기업 등에게 대여금 상환 이전에 중복 또는 다른 용도로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6조

지도감독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여부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이 관계장부 및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7조

장부의 비치

조례 제13조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20호서식)
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21호서식)
3. 자활기금 상환카드(별지 제2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