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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97483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4-02-08공포 2024-02-08공포번호 21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6조의5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2. 22, 2024. 2. 8〉

제2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오산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4. 2. 8〉
1.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시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삭제〈2024. 2. 8〉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 및 그 밖의 수익금

제3조

삭제

삭제〈2022. 12. 22〉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24. 2. 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 따른 용도(단, 제8호의 경우는 제외)
2.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3.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5.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6.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ㆍ기관ㆍ법인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2. 12. 22, 2024. 2. 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 등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
6.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
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

제6조

지원신청·변경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자금의 대여

① 지원신청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지원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6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ㆍ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자금의 대여한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대여이율은 오산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의 예금이율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시금고의 연체금리 이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시설ㆍ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 등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삭제〈2024. 2. 8〉
③ 삭제〈2024. 2. 8〉

제9조

사회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제1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

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필요한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2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개정 2020. 9. 28〉
1. 금융기관에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4.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13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지방회계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4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오산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지원금 사후관리

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1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기금의 운용 ㆍ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오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8. 5. 11, 2024. 2. 8〉

제17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오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4. 2. 8〉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