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에스오에스(SOS)” 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에스오에스(SOS)” 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 에스오에스(SOS)”란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공장으로서,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오산시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기업에스오에스지원센터”란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소적 공간 및 인력을 말한다.
4. “기업현장기동반”이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수렴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동조직을 말한다.
5. “기업에스오에스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란 기업애로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
6.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이하 “원스톱 처리회의”라 한다)란 기업애로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① 시장은 시스템을 총괄하기 위하여 기업일자리과 내에 “기업에스오에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5. 11. 20〉
② 시장은 “기업에스오에스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다.
① 시장은 기업애로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 운영한다.
② 기업현장기동반은 시 및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운영한다.
② 지원단은 기관별 소관 기업애로에 대한 현장조사 및 처리방안 검토, 처리 등을 지원한다.
① 시장은 기업애로 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는 경제문화국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문화국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일자리과장이 그 회의를 대행하여 주재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시장 또는 부시장ㆍ관계 공무원 등이 주재할 수 있다.〈개정 2010. 9. 20, 2011. 12. 14, 2013. 3. 20, 2017. 4. 3, 2018. 2. 9, 2025. 11. 20〉
① 시장은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ㆍ전화상담, 기업인간담회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최대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 처리회의 등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매년 지원단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기관 간 기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기업애로 해소에 기여한 공무원과 유관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매년 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