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 12. 28, 2025. 7. 1〉
1. “외국인투자”란「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투자가”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란「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9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6. “기업”이란 본사, 공장, 연구소를 말한다.
7.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곳에 위치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8.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9. “투자비”란 부지매입비와 시설투자비를 말한다.
10. “시설투자비”란 건축비, 물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장비 구입비 및 설치비를 말한다.
① 시장은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오산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7. 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 12. 28, 2025. 7. 1〉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국내ㆍ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2025. 7. 1〉
④ 삭제〈2025. 7. 1〉
⑤ 삭제〈2025. 7. 1〉
⑥ 삭제〈2025. 7. 1〉
⑦ 삭제〈2025. 7. 1〉
⑧ 삭제〈2025. 7. 1〉
[제목개정 2025. 7. 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7. 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5. 7. 1〉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신설 2025. 7. 1〉
1.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한 2명 이내의 시의원
2. 투자ㆍ통상 관련 공무원
3. 투자ㆍ통상 관련 학계ㆍ경제계ㆍ법조계ㆍ금융계 등 전문가
4.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5. 그 밖에 기업 및 투자유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5. 7. 1〉
[제목개정 2025. 7. 1]
시장은 위원이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본조신설 2025. 7. 1]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 7.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5. 7. 1]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25. 7. 1〕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 7. 1〕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7. 1]
① 시장은 국내ㆍ외 투자유치전문가를 오산시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관의 협의를 거쳐 다음 연도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투자유치기본계획에는 다음 연도의 투자유치목표, 투자유치활동 및 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시장은 투자유치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기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와 시장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투자유치에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
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매입
3. 컨설팅 수수료 등 외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외자유치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및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7. 1]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지방산업단지 시설용지를 저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5. 7. 1〉
②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신설 2025. 7. 1〉
[제목개정 2025. 7. 1]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모집알선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영 제2조제9항에 규정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ㆍ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5. 7. 1〉
① 시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고용창출, 기술 개발,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5. 7. 1]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투자가가 신규투자 또는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실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하여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분할납부 건 등은「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하여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관외 소재의 공장을 관내로 유치하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투자촉진지구에 투자하는 기업은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개정 2011. 12. 28〉
시장은 관내로 입주 또는 창업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의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중 대출금의 2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시장은 입주기업이 오산시 소재 금융기관과 대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지원하도록 한다.
③ 대출금의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2. 28]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ㆍ외 대기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한 중소기업 집단 등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8〉
① 도축업(도축가공 제외), 레미콘, 아스콘, 아스팔트, 벽돌, 블록, 시멘트, 콘크리트관, 플라스틱제품, 담배 제ㆍ건조업, 재생재료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시장은 인근주민, 농경지 및 기타 당해 지역의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등을 현저히 해하게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는 시유재산의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과 투자유치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투자유치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의 운영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요청액 등
2. 공장부지매입과 관련된 근거서류 등
3. 투자 이행 각서
4. 기타 관계공무원이 요청한 서류 등
[본조신설 2025. 7. 1]
시장은 지원금 신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입지보조금은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한다.
2. 시설투자비는 공장을 신설한 때에는 사업개시일 이후에 지급하고, 공장을 증설한 때에는 준공된 날 이후에 지급한다.
3.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각각에 대한 지출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5. 7. 1]
① 시장은 지원받은 기업 등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8, 2025. 7. 1〉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신설 2025. 7. 1〉 1. 제1항에 의한 의무이행과 시정명령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을 경우 2.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기업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3. 보조금을 지원받은 부지 또는 시설을 10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다만, 동일 목적의 사업을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 4. 공장설립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기업의 건축 준공 이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설립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기업의 건축 준공 이후)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ㆍ폐업을 한 경우 6.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7. 관계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구 또는 현지 확인을 거부한 경우 8. 거짓 신청이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9. 그 밖에 보조금 지원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5. 7. 1〕
시장은 국내ㆍ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상 우대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삭제〈2025. 7. 1〉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