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7475

경기도 오산시규칙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9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2. 28〉

제2조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을 따른다.〈개정 2025. 2. 28〉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거리
2. 도면
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제4조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① 조례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할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 2. 28〉 1.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정면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28〉 [본조산설 2016. 6. 22]

제5조

금연지도원의 단독직무수행

① 시장은 금연시설 지도점검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해당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산설 2016. 6. 22]

제6조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시장은 영 제16조의5제5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ㆍ새벽ㆍ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2. 28〉 [본조신설 2016.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