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및 제28조에 따라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사업과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1. 16]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및 제28조에 따라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사업과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1. 16]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것에 따른다.〈개정 2016. 4. 18〉
복지관은 오산시 가장산업동로 46(가장동 375-6번지)에 둔다.〈개정 2015. 11. 16〉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5. 11. 16〉
1.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2.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각종 교육ㆍ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
3. 그 밖에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사업 운영
삭제〈2011. 4. 18〉
시장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정책개발지원사업
2.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사업
3. 노동관계 국제교류사업
4.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5.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5. 11. 16]
① 노동관련 단체 등에서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용일 20일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8〉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2일 이내에 사용허가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사용목적 또는 내용이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복지관의 시설이나 부속설비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4. 18]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복지관의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전액반환
2. 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반환
③ 문화강좌를 신청한 수강생이 납부한 수강료의 경우 개강 전 취소원 제출 시 전액환불, 개강 4주 이내 취소원 제출 시 당월만 제외 후 환불한다.
[본조신설 2011. 4. 1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노동관련단체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3. 관련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4. 5. 2, 개정 2019. 4. 9, 2023. 7. 17, 2026. 4. 6〉
1. 「오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른 그린카드로 수강료를 납부하는 경우
2.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
[본조신설 2011. 4. 18]
삭제〈2011. 4. 18〉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복지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복지관을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복지공단 또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노동 관련 단체 등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4. 9, 2021. 7. 9〉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6. 4. 1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설과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4. 18〉
④ 복지관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 4. 9, 2021. 12. 23〉
[제목개정 2019. 4. 9]
삭제〈2019. 4. 9〉
① 수탁자는 관할구역 제반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고, 시설물의 변경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 오산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매를 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이나 설비 등을 훼손이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경우 수탁자가 배상한다. ⑥ 수탁자는 수탁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 또는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⑦ 수탁자는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 가입기간은 위탁계약 기간으로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물의 운영과 관련한 장부와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검사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조사 결과 시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건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복지관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5.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운영이 불가능 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즉시,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종 시설ㆍ자료ㆍ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