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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97461

경기도 오산시규칙시행 2003-05-09공포 2003-05-09공포번호 5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이행실태보고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통근관리인의 선임·해임 및 변경신고서등

①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근관리인 선임ㆍ해임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근관리인의 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

부담금의 경감신청서등

①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부담금경감신청서가 접수되면 경감신청내역을 확인ㆍ조사한 후 부담금경감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비율결정통보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미이행실태 통보서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이행실태통보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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