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①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근관리인 선임ㆍ해임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근관리인의 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①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부담금경감신청서가 접수되면 경감신청내역을 확인ㆍ조사한 후 부담금경감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비율결정통보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이행실태통보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