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5항에 따라 오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근무할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정한다.〈개정 2024. 11. 12〉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2. 전문대학이상에서 사회복지분야 관련학과 또는 교통분야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또는 등록된 법인ㆍ단체ㆍ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 분야 업무 또는 교통분야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4. 사회복지기관 단체ㆍ시설이나 교통약자 관련 단체ㆍ시설에서 2년 이상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에 해당되는 차량을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5. 사회복지기관 단체ㆍ시설이나 교통약자 관련 단체ㆍ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보처리사,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 전산업무 분야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전화교환업무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② 센터장의 자격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관련분야 법인ㆍ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총 2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제21조에 따라 오산도시공사로 위탁할 경우에는 센터장 및 직원의 자격은 공사 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2. 8. 10, 개정 2024. 11. 12〉
①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11. 12〉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대상자 심사처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접수증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한다.〈개정 2024. 11. 12〉
③ 심사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및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대표가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11. 12]
① 센터장은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이 규칙 제9조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 이용대상자 여부를 심사ㆍ결정한다.〈개정 2024. 11. 12〉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센터를 직접 방문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삭제〈2024. 11. 12〉
④ 삭제〈2024. 11. 12〉
⑤ 센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승인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⑥ 센터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자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자가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11. 12]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 운전자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 11. 12〉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원 교육은 경기도 교통연수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1. 12〉
1. 신청방법 : 광역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전산통신망(앱,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2. 즉시이용: 이용 당일
3. 예약이용: 이용 1일전 07시부터 22시까지
② 대체수단의 이용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1. 12〉
1. 신청방법 : 오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등을 통해 신청
2. 즉시이용: 이용 당일
3. 예약이용: 이용 7일전부터 1일전까지
③ 전체 이용 횟수는 1일 4회로 제한한다.(예약 취소 포함)〈개정 2024. 11. 12〉
④ 삭제〈2024. 11. 12〉
⑤ 삭제〈2024. 11. 12〉
⑥ 삭제〈2024. 11. 12〉
[제목개정 2024. 11. 12]
① 제4조에 따라 이용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자가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의 이용을 신청한 때에는 접수순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이용신청자 처리부에 기록하고 처리한다.〈개정 2024. 11. 12〉
② 대체수단의 예약이용의 경우에는 이용목적, 장애유형, 차량소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을 공보 및 오산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12〉
[제목개정 2024. 11. 12]
① 시장은 대체수단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운행할 차량의 비율과 시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휴일 및 야간시간에는 이용수요에 따라 감축운행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2〉
② 대체수단 이용범위는 오산시 관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4. 11. 1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병원 진료를 위한 경기도 내 타 시군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를 방문 시 대체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예약 내역을 운전원에게 제시하여야한다.)〈개정 2013. 1. 24, 2024. 11. 12〉
④ 센터장은 기상악화, 차량고장 등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12〉
[제목개정 2024. 11. 12]
① 조례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대체수단이 필요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6. 12, 2024. 11. 12〉
1. 삭제〈2024. 11. 12〉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3급 이상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2호를 제외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4.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임산부
5.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6. 삭제〈2024. 11. 12〉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의학적 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말한다.〈개정 2024. 11. 12〉
③ 삭제〈2024. 11. 12〉
[제목개정 2024. 11. 12]
①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한다.〈개정 2024. 11. 12〉
1. 승차시 운전원에게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제시
2. 차량 도착 즉시 승차 가능하도록 정확한 주소 제공 및 지정된 장소 대기
3. 목적지 변경시 센터 사전승인 필수
4. 안전을 위한 운전원 지시 준수
5. 타인에게 양도 및 목적 외 이용 금지
6. 과도한 수화물 적치ㆍ이송 금지
7. 안내견과 이동장에 넣은 반려동물에 한하여 탑승 가능
8. 상담원 또는 운전원 지정 불가
9. 조수석은 보호자에 한하여 탑승 가능
10. 만취자 탑승 제한
11. 보호자의 동승 요청 시, 의무적 탑승
12. 이용 종료 후 즉시 이용요금 지불
13. 기타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 운영 및 이용 등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개정 2024. 11. 12〉
1. 특별교통수단의 경우에는 광역 및 시군 이동지원센터와 협의를 통해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2. 대체수단의 경우에는 오산시와 이동지원센터간 협의를 통해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11. 12]
삭제〈2024. 11. 12〉
삭제〈2012. 8. 10〉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센터에 비치한다.〈개정 2024. 11. 12〉
② 센터장은 업무지침에 따라 사무편람을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