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오산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오산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4. 9. 25]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오산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의 운영과 도입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 설치ㆍ운영과 감독에 관한 사항
4.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 복지교육국장, 시민안전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모집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개정 2013. 3. 20, 2013. 11. 25, 2017. 4. 3, 2018. 12. 26, 2019. 9. 30, 2024. 9. 25〉
1. 장애인ㆍ노인ㆍ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오산시의회에서 추천 받은 시의원
3. 도시ㆍ교통ㆍ복지 관련 분야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4. 9. 25〉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3. 11. 1〉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 수립 시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23. 11. 1〉
1.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계획
2.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운영계획
3.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 계획
4.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조사
5.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6.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계획,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구입에 따른 차량 구입비 일부를 국ㆍ도비와 시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 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해 시민ㆍ여객회사 등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지사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경우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대수에 따라 차등적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9. 25〉
① 시장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와「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따라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정상적인 저상버스 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이를 시정(是正)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1, 2024. 9. 25〉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을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개선계획이 제출된 후 1년 동안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 이행여부 점검결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점검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해당 노선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보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5〉
② “대체수단”이란 특별교통수단외 차량 및 시장이 정하는 차량으로,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외 대체수단을 확보 및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9. 25〉
[제목개정 2024. 9. 25]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9. 25〉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마련된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이하“표준지침”이라한다) 별표 1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자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와 동반하는 보호자
4. 삭제〈2024. 9. 25〉
② 대체수단 이용대상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4. 9. 25〉
1. 제1항1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2. 동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대체수단이 필요한 사람
3. 대체수단 이용자와 동반하는 보호자
③ 시장은 위원회 자문을 거쳐 대체수단의 이용에 대한 우선순위 및 제한요건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9. 25〉
④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표준지침을 따른다.〈신설 2024. 9. 25〉
[제목개정 2024. 9. 25]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행한다.〈개정 2024. 9. 25〉
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이용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4. 9. 25〉
③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ㆍ하차를 도와주어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9. 25〉
1. 오산시
2. 경기도 내 시ㆍ군
3.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⑤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표준지침을 따른다.〈신설 2024. 9. 25〉
①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의 이용요금은 표준지침에 따른다.
② 유료도로의 통행료 및 운행ㆍ대기 시 소요되는 주차료는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의 이용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결정된 이용 요금을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9. 25]
① 시장은 통신수단 등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이용자 간에 이동에 관한 정보제공과 서비스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5〉
②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교통약자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⑤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 9. 25〉
1.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의 운영관리
2.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신청 접수와 자격 심사
3.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 운전자와 관련자에 대한 안내, 상담과 교육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5.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6.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오산도시공사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오산시로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 2. 8, 2024. 7. 3, 2024. 9. 25, 2026. 5. 6〉
1.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의 관리와 운행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오산시에서 지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 7. 19, 2021. 12. 23〉
④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가 정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때. 다만, 계약해지 요청은 3개월 이전에 사유 등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2. 제17조제2항의 사항을 위반하여 시장이 위탁을 지속할 수 없다고 결정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입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등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 7. 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 7. 1〉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제도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3. 장애인 인권교육
4. 성폭력 예방교육
5.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과정을 수료한 후 운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경기도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 의뢰하거나,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1. 1]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