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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7457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1-09-24공포 2021-09-24공포번호 19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오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1. 9. 24〉
1. 교통안전의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민안전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0. 9. 20, 2011. 12. 14, 2013. 3. 20, 2013. 11. 25, 2017. 4. 3, 2018. 12. 26, 2019. 9. 30, 2020. 11. 6〉
1. 복지교육국장
2. 도시정책과장
3. 도로과장
4. 스마트교통안전과장
5. 시의회 의원 1명
6. 관할 경찰서 교통관련 부서장
7. 관할 교육청 학무과장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가 및 교수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운수 및 교통관련 단체장
3. 장애인관련 단체장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사임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제6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담당자가 된다.〈개정 2011. 12. 14〉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