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 16〉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 16〉
① 오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오산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7. 12. 26, 2021. 5. 17〉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2명의 위원은 오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과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시의원이 된다. [전문개정 2015. 11. 16]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개정 2015. 11. 16〉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개정 95. 8. 21〉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15. 11. 16〉
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3.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11. 16〉
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11. 1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 11. 16〉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11. 16〉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개정 95. 8. 21〉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목개정 2015. 11. 16]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5. 11. 16〉 [제목개정 2015. 11. 16]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1. 16]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