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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7452

경기도 오산시규칙시행 2019-02-11공포 2019-02-11공포번호 8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오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고의 방법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의 증언, 증거사진 등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제3조

신고사항의 처리 등

① 시장은 신고 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조례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 여부
2.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은 그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되,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부조리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보호를 위하여 비밀번호(국문ㆍ영문ㆍ숫자를 8자 이내로 함)를 부여하여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관리하며 비밀번호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
⑤ 부조리행위의 신고 포상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 관리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처리결과 회신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처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2조의 심사결정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허위신고

시장은 신고자가 조례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인사ㆍ신분상 불이익 및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포상금지급절차

① 부조리를 신고 받고 그 혐의 사실이 입증된 경우, 시의 감사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을 오산시공적심사위원회에 심의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조리 신고의 기여도가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오산시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포상금의 지급방법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정당한 채주의 청구서 징구를 생략할 수 있고,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자가 특별한 지급방법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좌입금 및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