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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7451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5-03-31공포 2025-03-31공포번호 22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할 때 이에 대한 처리, 공익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 7. 10〉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시의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
2.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3. “부조리신고 포상금”(이하 “신고 포상금”이라 한다)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4. “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고의로 위법한 행정행위를 하여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행위

제3조

신고기한

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은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까지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개정 2020. 7. 1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뢰액 3천만원 이상의 중대 비위 행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0. 7. 10〉

제4조

신고의 의무 및 방법

① 제2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공무원 및 일반시민은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감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

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신고사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필요사항

제6조

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게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자는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을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1조

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지급대상자 선정 및 금액결정

① 신고포상금 지급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신고 포상금 지급 심사결정은「오산시 포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오산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한다.〈개정 2025. 3. 31〉
③ 제2항에 따른 심사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3. 31〉
1.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시기, 방법 및 금액결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포상금 지급

① 제12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20. 7. 10〉
② 신고 포상금은 본인 명의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타인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7. 10〉

제14조

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제3조에 따라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 된 사항
3. 이미 신고 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에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5.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6.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7. 감사부서 및 윤리업무담당 직원이 신고한 사항
8. 자신의 위법이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또는 행ㆍ재정상의 벌을 면탈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항
9. 그 밖에 포상금 심의결과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

포상금 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밝혀지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절차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5. 3. 31〉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