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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97446

경기도 오산시규칙시행 2018-08-10공포 2018-08-10공포번호 8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ㆍ공익신고자 보호법ㆍ(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라 한다)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하 “공직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공익신고 접수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 절차 안내
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제6조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① 시장은 공익신고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

공익신고의 접수 및 관리 등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접수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일반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③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면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 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공익신고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공익신고자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응할 시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⑤ 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⑥ 접수된 공익신고는 공익신고 접수관리대장, 신고서, 증거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보완의 요구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7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기재가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9조

신고의 취소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 책임관은 관리대장에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직접 조사하거나, 조사기관등에 이첩할 수 있다.

제10조

공익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의 내용을 조사할 때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권익위가 이첩한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권익위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권익위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공익침해행위의 확산ㆍ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재조사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익신고의 이첩

① 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해당 조사기관등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첩 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익명 처리하여 그 사본을 이첩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권익위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권익위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등에 다시 이첩ㆍ송부할 수 있다.

제12조

공익신고의 종결

①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11조에 따른 이첩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조사 또는 이첩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공익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익신고자가 제10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② 책임관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 외의 사람이 공익신고 기록을 열람하거나 공익신고 기록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 등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시장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직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공직자에게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직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16조

불리한 처분의 감면

① 시장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시장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시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가 이루어지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게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권익위에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제18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시장은 시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시에 큰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사람을 권익위에 별지 제9호서식의 추천서로 법 제26조2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9조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이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법 제27조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을 권익위에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공익신고의 자료제출 등

공무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와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

표창

시장은 「오산시포상조례」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공무원을 표창하거나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

준용

① 공익신고등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이 규칙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
②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