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오산시의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오산시의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 3. 18〉 1. “단위행정기관”이란 오산시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오산시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2. “차량”이란 단위행정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차량정수”란 자동차를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 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5. “전용차량”이란 공용차량의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6. “의전용차량”이란 시를 방문하는 내빈이나 외빈의 영접ㆍ출영 등 의전행사의 지원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차량ㆍ의전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8. “사업용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을 운반하는 목적이 아니라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10.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11.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의 관리와 공용차량의 유지관리를 총괄 하는 부서를 말한다. 12. “직원자가운전제”란 운전원이 아닌 직원이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삭제〈2019. 3. 18〉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① 차량정수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하되, 해당 기관의 기능ㆍ업무량ㆍ조직규모ㆍ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의 배정, 임시차량정수 배정, 차종변경 승인, 차형변경 승인, 차량교체 승인, 차량교환 승인 등(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용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의 과다 보유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해당 단위행정기관이 6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 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3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차형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① 단위행정기관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의 경우 최단 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전용 승용차의 경우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 승합차, 특수용자동차의 경우 최단운행 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
3.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총괄부서 또는 단위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차량을 차량총괄부서 또는 단위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경우 해당 차량을 교환 또는 관리전환 할 수 있다.〈신설 2024. 5. 10〉
② 단위행정기관 간에 차량을 교환 또는 관리전환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4. 5. 10〉
③ 차량의 교환 또는 관리전환 승인을 받은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을 작성하고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교환 또는 관리전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4. 5. 10〉 [제목개정 2024. 5. 10]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단위행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후에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구입하여야 한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개정 2024. 5. 10〉 [제목개정 2024. 5. 10]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중에 차량정수의 배정사항과 공용차량의 구입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해당 단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관할 등록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할 경우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 (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 신청과 함께 등록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등록부서는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하여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일치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을 등록하지 말아야 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말소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한다.
②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정하여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제외한다.
① 단위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공용차량과 운전원 및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한다. 다만, 차량총괄부서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공용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 업무와 운전원의 복무관리, 그 밖의 공용차량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한다.
③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용ㆍ정보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차량총괄부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7〉
④ 차량총괄부서는 공용차량보험 일괄가입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관리부서의 차량과 임차차량은 공용차량보험 일괄가입에서 제외한다.〈신설 2024. 5. 10〉
⑤ 차량총괄부서는 모든 공용차량의 정기검사 실시 기간을 통보하고 해당 차량관리부서는 정기검사 실시 후 차량총괄부서에 다음 검사일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4. 5. 10〉
공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공용차량 배차신청서를 사용일 1일전에 차량총괄부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집중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차량총괄부서는 공용차량 배차신청의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신청 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공용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수급물량의 기준을 정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격을 단가계약하거나 또는 후불정산계약ㆍ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① 공용차량을 운전한 직원은 운행을 마치기 전에 유류를 가득 보충해야 한다.〈개정 2025. 5. 22〉
② 공용차량을 운전한 직원은 운행 당일의 주행거리, 주유량 및 잔량을 운행일지에 기록하고, 차량 배차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5. 5. 22〉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차고를 설치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 내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지정된 차고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의 운행관리와 운전원의 관리 등 차고 내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공용차량 정수 관리대장을 갖추어 놓아야 하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 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의 서식에 기록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22〉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차량 보유 및 운영ㆍ관리 현황을 매년 3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를 차량 총괄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 5. 22〉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행정기관의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도ㆍ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정수의 관리 및 운영사항
2. 공용차량의 정비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공용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공용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근무시간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전화의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 공용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4. 차고장의 지시 없이 담당 공용차량외의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 공용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용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공용차량의 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해당 공용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 승인된 운행시간 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아니한 공용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다른 행정기관ㆍ단체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장소에 주차하는 행위
① 운전원은 운전 중에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해당 공용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을 숙지하여 운전 중에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고장이나 차량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 공용차량의 번호 및 운전원의 성명
4.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상황과 사고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ㆍ가해자ㆍ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운전원이 운전 중에 불법ㆍ주정차하거나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하거나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단위행정기관 소속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과 공용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원자가운전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직원자가운전자는 배차된 공용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 소지와 자동차 보험관련 운전가능 나이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직원자가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원에 준한다.
직원자가운전제를 적용하는 지역은 관내 일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직원자가운전자는 공용차량에 비치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인계하여야 하며, 공용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용차량을 반납할 때에 알려서 정비ㆍ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한다.
② 직원자가운전자는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공용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로 차량총괄부서에 보고하여 운행시간의 연장 조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