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오산시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의 위촉 및 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 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오산시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의 위촉 및 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 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중에서 공수의로 1명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1. 4. 6>
공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동물의 진료 및 순회 예찰
2. 동물 질병의 연구조사
3. 동물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4.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수 검안
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6. 기타 동물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① 삭제 <2001. 4. 6>
② 시장은 공수의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 및 사망ㆍ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1. 4. 6>
공수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기도에서 위촉한 공수의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1. 3. 8>
① 공수의는 매월 업무구역을 자율적으로 순회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4. 6>
② 공수의는 당월의 업무 추진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4. 6>
여비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여비정액표 및 [별표 9] 여비지급구분표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