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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공수의조례자치법규 2097440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01-04-06공포 2001-04-06공포번호 6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의 위촉 및 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 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시장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중에서 공수의로 1명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1. 4. 6>

제3조

공수의의 업무

공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동물의 진료 및 순회 예찰
2. 동물 질병의 연구조사
3. 동물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4.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수 검안
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6. 기타 동물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4조

위촉기간

① 삭제 <2001. 4. 6>
② 시장은 공수의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 및 사망ㆍ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1. 4. 6>

제5조

수당

공수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기도에서 위촉한 공수의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1. 3. 8>

제6조

업무일지비치 및 보고

① 공수의는 매월 업무구역을 자율적으로 순회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4. 6>
② 공수의는 당월의 업무 추진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4. 6>

제7조

여비

여비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여비정액표 및 [별표 9] 여비지급구분표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