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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7436

경기도 오산시규칙시행 2019-02-11공포 2019-02-11공포번호 8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항목”이란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2. “자율항목”이란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3. “선택안”이란 기본 또는 자율항목 중에서 공무원의 선호 및 필요에 따라 선택하도록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 복지혜택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포인트는 1천원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5. “기본복지점수”란 공무원 개인에게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6. “변동복지점수”란 근무 연수 및 부양가족의 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7. “월할계산”이란 해당 연도의 복지점수를 12월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으로 실제근무한 월수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퇴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해당 월을 근무한 월로 포함하지 아니하며 동일한 월에 면직된 후 재임용된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제3조

적용기간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하며 별도의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2. 11〉
② 필수항목은 공무원과 그 가족의 복지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적 항목으로서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필수항목과 이에 따른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선택항목은 시장이 조직운영의 목적이나 그 밖에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항목으로서 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으로 의료비보장보험ㆍ가족의료비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제5조

자율항목

① 자율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복지점수를 사용할 수 없다.
1. 복권 및 경마장 마권구입 등의 사행성이 있는 지출
2. 상품권ㆍ주유권 및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의 구입
3. 개인과외 등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카드사용이 안 되는 서비스 이용 등
③ 오산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율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복지점수의 구성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복지점수는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로 구성한다.

제7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가 부여된 후 복지점수 배정에 대한 변동요건이 발생하더라도 배정된 복지점수는 변동되지 아니한다.
③ 복지점수의 기본 배정기준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④ 기본복지점수는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고, 변동복지점수는 근속기간과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각각 부여한다.
⑤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금전으로 환급되지 아니한다.

제8조

복지점수의 계산방법

①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여 산정한다.
② 연도 중 신규채용, 전ㆍ출입, 휴직, 복직(복귀), 퇴직(면직ㆍ해임ㆍ파면으로 인한 퇴직을 포함한다), 국외파견 또는 재외공관 근무 등의 사유로 복지점수를 부여 또는 정산할 경우에는 그 변동일을 기준으로 월할계산하여 산정한다.

제9조

휴직자에 대한 복지제도 적용기준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휴직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

신분변동자에 대한 복지점수 산정

신규채용, 전ㆍ출입, 휴직, 복직(복귀), 퇴직(면직ㆍ해임ㆍ파면으로 인한 퇴직을 포함한다), 국외파견 또는 재외공관 근무 등의 신분변동이 있는 자의 복지점수는 별표 3과 같이 산정한다.

제11조

복지점수의 사용

① 자율항목에 대한 복지점수 사용은 공무원복지점수사용가맹점 또는 위탁업체 등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먼저 사용하고 사후 정산한다.
② 제2항에 따른 정산은 매월 1회 실시한다.

제12조

복지기금 등 사용

시장은 공무원 복지카드의 사용 등으로 발생한 기금 등(이하 “복지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공무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

기금의 집행

복지기금 등의 집행에 관하여는 협의회 의결에 따라 간사가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