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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7431

경기도 오산시규칙시행 2020-11-06공포 2020-11-06공포번호 888

제2조

직무발명의 신고

「오산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2.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3.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4. 요약서(별지 제4호서식)

제3조

출원 후 신고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 출원 후 시장에게 신고를 할 때에는 제2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제4조

심의요청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시 승계 및 승계결정을 위한 심의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심의 요청서(별지 제5호서식)
2.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3. 의견서(별지 제6호서식)
4. 특허결정서 또는 특허증사본(특허출원 완료된 경우)

제5조

직무발명의 양도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직무발명의 권리를 양도하여야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양도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특허등록 통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특허등록 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 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처분의 원칙

시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하며,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거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8조

처분의 방법 등

① 시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② 시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특허 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에 부칠 수 없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하여 국가기관의 행위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사람에게 그 시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
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가 계속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5. 천재ㆍ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부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6.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

계약기간

시장이 시유특허권에 대하여「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만큼 연장하여 계약 할 수 있다.
1. 해당 시유특허권의 실시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준비기간
2. 해당 시유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제10조

처분결과의 통지

시장이 시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처분의 공고

시장은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라 시유특허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시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의계약 신청

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시유특허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수의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개요
2. 시설규모
3.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연도별 생산 및 판매계획 등

제13조

계약서의 작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시유특허권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처분하는 시유특허권의 표시,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

예정가격의 결정

① 시장은 시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 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

예정가격의 산정기준

① 시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1. 시유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의 실시료 추정 총액 2. 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특허권의 매매 실례가격 ②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정한다. 실시료 예정가격 = 시유특허권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 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③ 제2항의 산식에 규정된 총판매 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총판매 예정수량: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계한 것 2. 제품의 판매단가: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 3. 점유율: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해당 시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4. 기본율: 3퍼센트. 다만, 해당 시유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성 등을 참작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예정가격은 실시기간 내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 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제품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품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제16조

대장의 작성ㆍ비치

시장은 시유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이 규칙은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