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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자치법규 2097430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0-11-06공포 2020-11-06공포번호 18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오산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시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3. “시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4.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시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5. “처분수입금”이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1회계연도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

직무발명의 시 승계

①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시가 승계한다. 다만 분쟁중에 있거나 시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

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직무발명의 승계결정

① 제4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직무발명에 대한 시 승계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 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 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없이 해당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6조

출원 및 등록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며, 특허권등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라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 및 등록은 시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 및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발명자의 출원 등

① 발명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시 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4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시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보상금의 관장

제8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맡아 처리한다.

제10조

등록보상금

시장은 시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권리 매 1건에 5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단, 동일 분야의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한번만 지급한다.

제11조

처분보상금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처분수입금에 대한 기여도, 직무발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제15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

보상금의 지분 지급 등

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보상금: 시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2. 처분보상금: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③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

특허권의 세입증대 포상금

시장은 시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여 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소관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보상금 등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과 소관부서에 지급된 포상금은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직무발명 관련 사항의 심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오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1. 직무발명의 시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3. 특허권의 세입증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제16조

발명자 등의 의무

① 발명자 또는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 시장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자는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①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직무발명”은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10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실용신안권에 대하여는 30만원,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20만원으로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