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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자치법규 2097420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17-04-18공포 2017-04-18공포번호 15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이 생활자립을 위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 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1. 16〉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전공고 등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시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하며, 관련 업무담당부서에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5. 11. 16〉

제5조

신청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하는 장애인등은 공고일 현재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별지서식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설치계약 신청서로 시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삭제〈2015. 11. 16〉

제7조

우선계약 순위

① 삭제〈2017. 4. 18〉
② 장애인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계약한다.
1. 1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2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3. 3순위 : 그 밖의 저소득자
4. 4순위 : 오산시에 장기간 거주자 [제목개정 2017. 4. 18]

제8조

사업자의 의무

제7조에 따라 계약을 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4. 18〉

제9조

설치계약 등

이 조례에 따른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설치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우선계약대상에 대한 재평가 후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제10조

설치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등은 제9조에 따라 설치계약을 하여 운영을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설치계약을 한 사람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해태하는 경우
3. 설치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하였을 경우
② 삭제〈2015. 11. 16〉

제11조

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의 실비를 징수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