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오산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시민참여 및 공론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1. 20〉
이 조례는 오산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시민참여 및 공론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1. 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1. 20〉
1. “공공정책”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 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공공갈등 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5. “공론화”란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공공정책에 대하여 시민,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논의하는 과정을 말한다.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갈등이 예상되는 공공정책을 수립, 추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시민, 오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관계 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이해관계인, 시민, 시의회가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정책 등을 수립, 추진하면서 미래의 세대에게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등과 함께 경제적으로 측량화하기 어려운 가치적인 부분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갈등 당사자들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갈등당사자 간에 갈등과 분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전문가 등이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는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시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공공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공공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7.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8.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시장은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고, 공론화와 공공갈등 관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오산시 공론화ㆍ갈등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11. 20〉
1. 주요현안 및 공공정책 등 수립ㆍ추진시 갈등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사항
2.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3. 주민청원, 주민 제안 등의 방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쟁점 사항의 공론화
4. 공공갈등 예방ㆍ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
5. 공공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정비
6. 공공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7.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8.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한 민간 활동의 지원
9. 다양한 갈등 해결 수단의 발굴ㆍ활용
10. 그 밖에 시장이 공론화 및 공공갈등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11. 2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8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11. 20〉
② 위원은 시장이 공론화 및 공공갈등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추천과 모집을 통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각 호에 따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20〉
1. 시가 추천하는 사람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된 주민
③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공개모집으로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모집 기간 등을 공고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20〉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⑦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ㆍ조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질병, 해외 출장 등 그 밖의 사유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면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부서의 장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주민은 주요현안 및 공공정책 등의 발전 및 추진방안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은 18세 이상 오산시 주민 150명 이상이 연서하여 제안 대표자가 시장에게 하여야 하며, 시장은 즉시 위원회에 관련 제안을 전달하여 심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20]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당사자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협의회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협의회에서 선정한다.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합의 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합의 결과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지정ㆍ활용할 수 있다.
1. 협의회 참여 등 자문
2.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ㆍ활용
3.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 위원과 협의회의 위원 및 제18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은 공공갈등 심의 또는 공공갈등 조정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흘리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시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를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 또는 제15조에 의해 설치된 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제18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