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오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오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담당자가 조례 제7조에 의거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 착공 전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공사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공무원은 주민참여감독자의 현장근무사항 등을 감독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주민참여감독자가 감독대상공사 준공시까지 현장에서 감독하는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ㆍ여건상 감독일수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은 그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한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
주민참여감독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오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