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오산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심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0. 18〉
이 규칙은 오산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심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0. 18〉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 12. 20, 2013. 10. 18, 2021. 9. 24, 2026. 7. 8〉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 및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제3호의 발주부서에 대하여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시 본청 부서
나.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다. 시 의회사무과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마. 시의 출연기관(단, 50% 미만 출연기관 제외)
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한정한다)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6.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부가가치세 및 관급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①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 10. 18, 2021. 9. 24, 2026. 7. 8〉
1. 공사 : 추정금액 1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8천만원) 이상
2. 용역 :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건설기술용역(학술연구용역과 일반용역은 3천만원 이상)
3. 물품 제조ㆍ구매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누적금액)이 해당 계약금액 대비 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나.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누적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에서 5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사대상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6. 7. 8〉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6. 7. 8〉
1.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심사요청사업
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이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4.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
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전문개정 2013. 10. 18]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개정 2026. 7. 8〉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에 관하여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심사부서에 전문분야 인력이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발주부서 이외의 관련 전문분야 공무원에게 심사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요청을 받은 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된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0. 18]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4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10. 18〉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 부터 제8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④ 삭제〈2013. 10. 18〉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0. 18]
심사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심사 결과를 관리해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 및 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6. 7. 8〉
[본조신설 2013. 10. 18]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원가분석 등을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