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동법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10. 31, 2008. 1. 15, 2022. 1. 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동법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10. 31, 2008. 1. 15, 2022. 1. 13〉
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개정 92. 4. 28. 94. 8. 20〉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시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② 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시의회의장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시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94. 8. 20, 2008. 1. 15, 2022. 1. 13〉
④ 시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은 위촉기간은 20일이내로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시의 상근 직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01. 10. 31〉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시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1. 10. 31〉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시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시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개정 2017. 2. 15〉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결산검사를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개정 2001. 10. 31〉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협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의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이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5〉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단서삭제 2017. 2. 15〉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시의회의 의원이 아닌 의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을 이에 포함한다.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2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