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오산시 건강도시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과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산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31〉
이 조례는 오산시 건강도시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과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산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오산시(이하“시”라 한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시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생활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시 소재 학교, 사업장, 시청, 병ㆍ의원,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ㆍ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건강도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1. 도시환경은 건강하고 친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조성하여 안정되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보전해 나간다.
2. 해당 사업은 관련부문 간 상호 협력적ㆍ통합적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민간이 주도하고 시는 이를 적극 지원한다.
3. 시민의 기본욕구(음식, 물, 주거, 소득, 안정, 직장 등에 대한 욕구를 말한다)가 충족되도록 한다.
4. 모든 주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보건환경 등에 공평하게 접근하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준 높은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건강증진을 위한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산시 건강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지표조사 및 평가
3. 생활터별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
4. 지역사회 자원 활용
5. 취약계층 건강 형평성 확보
6. 필요한 재원조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와 관련한 주요시책의 결정ㆍ집행 등 추진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9. 25〉
②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의 교육 및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4. 9. 25〉
③ 시장은 건강생활실천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등 건강도시사업 참여자의 동기부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준을 달성한 자에게 바우처, 지역화폐, 물품, 상품권, 쿠폰 등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4. 9. 25〉
[제목개정 2024. 9. 25]
①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과 건강생활실천 사업의 추진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오산시 건강도시조성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3. 31〉
② 협의회는 건강도시 조성 및 건강생활실천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심의ㆍ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5. 3. 31〉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주요시책의 추진에 대한 의견조정 및 평가
3.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4. 시민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5. 제도 개선 및 조사ㆍ연구 지원
6.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7.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3. 3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개정 2016. 4. 18〉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복지교육국장, 경제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시민안전국장, 환경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3, 2017. 12. 26, 2018. 12. 26, 2019. 9. 30, 2025. 3. 31〉
1. 지역주민, 법인ㆍ단체 또는 관계기관 소속 건강도시ㆍ시민건강 사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건강도시ㆍ시민건강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
3. 오산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2025. 3. 31〉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개인적 사유 등으로 위원회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2. 그 활동이 위원회에 심각한 위해를 주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5. 3. 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삭제〈2025. 3. 31〉
②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5. 3. 31〉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 3. 31〉
④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의 전문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5. 3. 31〉
⑤ 협의회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3. 31〉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 또는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개정 2025. 3. 31〉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내ㆍ외 건강도시 관련 단체간 정보ㆍ기술의 교류, 홍보활동 등에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에 공헌이 현저한 시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사업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에 필용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건강도시사업 지원 및 표창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오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 12. 11, 2025. 3. 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