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12. 19〉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12. 19〉
③ 위원장은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업무 담당 국장 및 소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위촉하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19〉
1.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업무 담당 과장
2.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9〉
⑥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서면, 전자우편,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위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담당 팀장이 된다.
①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5. 12. 19〉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원인자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2. 1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19〉
① 제6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한다.
② 삭제〈2025. 12. 19〉
③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危害)로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훼손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고 징수된 부담금으로 복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가로수의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 상당금액을 2년간 예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⑥ 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가 부담금 고지 시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5.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