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9.>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효 가정”이라 함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을 말한다.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예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부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생활실태, 부양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9.>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①군수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표창 방법 등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신청일 기준 현재 예천군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효 가정”에 장수효도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30만원 이내 지급할 수 있다.
② 장수축하금은 신청일 기준 현재 예천군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100세에 도달하는 해에 예산의 범위에서 50만원 이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1.>
① 장수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에 제출하고, 지급신청자는 실질적으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고, 지급신청자는 본인이나 세대원으로 한다. <개정 2016.11.7, 2017.9.18.>
③ 읍ㆍ면장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식과 제4호 서식에 의한 장수효도수당,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장수효도수당은 분기별로, 장수축하금은 매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효도수당 및 장수축하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예천군 이외의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때
2. 신청일 현재 기준 효도대상자,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3세대 효도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3.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4.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군수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수효도수당 및 장수축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지급된 수당 전액을 환수한다. <개정 2018.4.9.>
군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가 효행장려 및 효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 2. 효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 3.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 4.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업 5. 노인의 날, 할매ㆍ할배의 날, 어버이 날 등 경로 및 효행 행사 [본조 신설 2015.11.16.]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15.11.16.>]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11.16.]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5.11.1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