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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행정장비 관리 규칙자치법규 2097375

경상북도 예천군규칙시행 2018-01-01공포 2017-12-29공포번호 12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본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하는 행정장비의 취득, 사용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도모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행정장비라 함은 군본청 및 소속기관이 업무수행을위하여 보유하는 일반사무장비, 문서관리장비, 시청각장비, 기동장비를 말한다.

제3조

장비의 분류

장비의 분류와 고유번호의 부여는 별표 1에 의한다. <개정 2009.04.09>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비관리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 및 다른 법령에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정수책정 및 확보

① 종류별 행정장비의 보유책정은 정수책정요령 별표 2기준에 의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09.04.09>
② 제1항에 의하여 책정된 행정장비의 정수표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04.09>
③ 제1항의 행정장비정수에 대하여는 매년 9월 30일까지 익년도 확보 및 관리계획을수립하여 확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별표 3의 정수를 개정코자 할 때는 개정 15일 전에 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제6조

기종선정

① 행정장비의 구입에 있어서는 산발적 구입을 지양하고 기관별실정에 맞는 기종으로 표준화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 선정하여야 한다.
1. 성능분석 검토
2. 구입가격 및 유지비에 대한 검토
3. 조작의 난이도 검토
4. 내구성, 수리보수의 용이도 검토
5. 동일계통 기준의 발전추세 검토힝 제1항의 기종선정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제7조

보관관리

① 보유하고 있는 행정장비 중 고정 설치하여 사용하는 장비는시건장치를 하여야 하며 이동 사용하는 장비는 보관장소의 지정 또는 보관함을 비치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중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동사용하는 행정장비 중 각 부서에서 일상적으로 보관 사용하는행정장비는 집중관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보관관리책임자

장비의 성질별, 기관별, 보관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장비 보관관리 책임자 <p style="font-family:굴림체">┃기관별│고정설치하여│이동사용 │집중관리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사용하는장비│장비 │장비 ┃┠───┼──────┼────────────┼────────┨ <p style="font-family:굴림체">┃군청 │재무과장 │각실과주무업무담당주사 │재무과장 ┃┠───┼──────┼────────────┼────────┨ <p style="font-family:굴림체">┃읍힝면│읍면장 │총무업무담당주사 │총무업무담당주사┃┗━━━┷━━━━━━┷━━━━━━━━━━━━┷━━━━━━━━┛ <개정 2008.08.22, 2011.10.12, 2017.12.29.> ┏━━━┯━━━━━━┯━━━━━━━━━━━━┯━━━━━━━━┓

제9조

보관관리책임자의 임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관관리책임자는 보유장비에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호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 관리하고 있는 장비를 기관자의 승인없이 공용목적외 사용하거나 대여하지 못 한다. 2.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기록관리

장비별 보관관리 책임자는 「물품관리법」에 의한 대장 이외의별지 제1호 1, 2, 3서식에 의한 행정장비 기록카드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1. 장비의 개요
2. 점검 및 수선상황
3. 인수인계 상황

제11조

사용

①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장비의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장비별 보관관리책임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행정장비 사용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③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장비별 보관관리 책임자에게 사용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정기점검 및 정비

군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장비는 군수의 책임하에매년 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2회 이상의 정기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유지관리비

① 군수는 산하 각기관별로 장비유지관리비 기준액을 정하여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장비별 유지관리비는 매년 당초 예산에 전액 계상하여야하며신규구입장비는 장비구입과 동시에 확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인수인계

보관관리 책임자가 경질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1. 대장과 현품의 일치 여부 확인
2. 가동상태 확인

제15조

불용결정

① 군수는 보유장비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일로부터 7개월내에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1. 훼손 또는 마멸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장비
2. 수선비의 과다로 수선함이 신장비 구입보다 비경제적인 장비
3. 행정수요의 변동, 신장비 도입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장비
4. 부속품(외제)을 구입할 수 없어 수선이 불가능한 장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결정된 장비는 불용결정된 날로부터 1개월내매각또는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제16조

불용품의 처분결정

① 군수는 불용결정된 장비의 관리전환, 매각 또는폐기처분 기타의 중요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토록 자문을 얻어야 한
다.
② 불용처분 결정시는 이에 상응하는 수량의 교체장비를 익년도 상반기까지확보토록 하되 신개발 장비로 확보토록 한다.

제17조

손망실 처리

손망실 장비의 처리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소홀로 인한 분실사고는 보관관리책임자와 최종사용자가 연대 책임을진다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그 사고를 범한자가 책임을 진다
3. 사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고장의 수리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8조

장비현황 및 확보계획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12월말현재로 행정장비 보유현황 및 명년도 확보계획을 다음해 1월 15일까지도지사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