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예천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예천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실장, 과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소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문화복지국, 경제농림국, 건설도시국을 둔다.
①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실을 둔다.
②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행정 전반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프로젝트 및 미래전략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군 행정의 감사 및 공무원 복무 단속에 관한 사항
5. 법제ㆍ소송ㆍ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6.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7. 지역 인구정책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8. 청년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① 행정문화복지국에 총무과, 재무과, 홍보소통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주민행복과, 종합민원과를 둔다.
② 행정문화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보안, 복무, 기록물관리, 교류업무에 관한 사항
2.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3. 행정구역, 선거에 관한 사항
4.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단체, 공무직 관리에 관한 사항
6. 평생교육, 학교 교육지원, 예천군민장학회 운영ㆍ 관리에 관한 사항
7. 행정통신망, 통신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8. 중대재해예방 업무 총괄
9.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국세 위탁 징수에 관한 사항
10. 주택가격조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11. 세외수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
12. 군 금고 감독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3. 세출예산의 계약ㆍ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
14. 물품구입 및 출납 관리에 관한 사항
15. 재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에 관한 사항
16. 군정 홍보 및 보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7. SNS 등 홍보 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
18. 정보화 업무에 관한 사항
19. 문화ㆍ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20. 국가유산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21. 관광시책, 마케팅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22.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23. 삼강문화단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예천박물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6. 보훈대상자 및 단체관리에 관한 사항
27. 지역자원의 발굴ㆍ동원ㆍ연계ㆍ관리 및 제공기관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8. 자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29. 복지대상자의 조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30.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31.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32. 여성정책, 가족정책, 다문화가족에 관한 사항
33. 아동,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
34. 드림스타트 사업에 관한 사항
35. 민원행정 종합, 주민등록, 여권 업무 등에 관한 사항
36. 지적 및 토지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37. 개별공시지가 및 부동산거래 등에 관한 사항
38. 도로명주소 및 지리정보에 관한 사항
39.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에 관한 사항
① 경제농림국에 지역경제과, 농정과, 산림녹지과, 축산과, 농촌활력과를 둔다.
② 경제농림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 및 시장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4. 농공단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업무에 관한 사항
6. 농업행정의 종합ㆍ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7. 농산물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8. 식량작물 육성, 양정 업무에 관한 사항
9. 친환경 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10. 농산물 유통지원 및 시장개척을 위한 유통망 확충에 관한 사항
11. 원예, 특작 업무에 관한 사항
12. 산림경영에 관한 사항
13.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4. 공원 및 녹지조성에 관한 사항
15. 산림자원에 관한 사항
16. 축산행정 종합ㆍ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17. 축산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 축산 업무에 관한 사항
18. 축산업 허가 및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19. 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20.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21. 농촌협약, 농촌뉴딜에 관한 사항
22. 농촌생활환경정비, 일반농산어촌개발에 관한 사항
23.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① 건설도시국에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도시과, 건축과, 환경관리과를 둔다.
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건설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국유재산(도로), 접도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3.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사항
4. 도로(군도, 농어촌도로), 교량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통 운수행정의 종합ㆍ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6. 안전재난정책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7. 재해ㆍ재난 종합관리 및 종합상황실 운영
8. 재난복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10. 민방위 및 전시근로 등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11.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도시계획 및 구획정리에 관한 사항
13. 도시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14. 국토이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5. 도시재생 업무에 관한 사항
16. 스마트도시 업무에 관한 사항
17. 경관,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18. 건축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19.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20. 공공건축물 건립에 관한 사항
21. 예천온천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3. 기후위기대응 및 탄소중립 업무에 관한 사항
24. 수질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25.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26. 청소행정에 관한 사항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보건지소장 및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는 관할 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업인 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33에 둔다.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2.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3. 농촌생활 개선사업 및 여성교육
4.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5.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지도
6. 농업경영개선 및 농업정보화
7. 농기계수리 및 임대사업
8. 식량작물재배 기술지도
9.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ㆍ약용작물재배 기술지도
10. 농업용미생물 생산 및 보급
11.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12. 가축사양관리 기술지도
13. 그 밖에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센터의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농업인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사업소장
가. 체육진흥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나.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다.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청소년수련관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2. 곤충연구소장
가. 곤충생태원 운영 계획 수립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나. 곤충연구ㆍ개발 및 사육에 관한 사항
다. 유용곤충의 농가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맑은물사업소장
가.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나. 상ㆍ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이ㆍ반장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 사무를 처리한다.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