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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7368

경상북도 예천군규칙시행 2018-12-10공포 2018-12-10공포번호 12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예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2018.12.10.>

제2조

지원대상자

「예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규정된 학교급식비 지원대상 중에 급식시설을 구비하고,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로 한다. <개정 2018.12.10.>

제3조

지원신청

조례 제6조에 의하여 학교급식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유치원과 초ㆍ중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며, 고등학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학교급식비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제4조

지원기준

학교급식비의 지원기준은 예천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의결에 의한다. <개정 2010.11.25>

제5조

지원방법

①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지원계획을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개정 2018.12.10.>
② 군수는 지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반기별로 지급한다.

제6조

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12.10.>
③ 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비 지원과 관련하여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예천군청 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18.12.10.>

제8조

<삭제 2010.11.25>

제9조

집행결과 정산

지원대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산서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납품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유치원과 초ㆍ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경유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제10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예천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