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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7367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18-12-10공포 2018-12-10공포번호 23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8조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의 학교와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수산물 <개정 2018.12.10.>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개정 2018.12.10.>
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개정 2018.12.10.>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개정 2018.12.10.>
마.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가공 또는 처리된 축산물 유가공품 중 우유류 <개정 2018.12.10.>
바. 경상북도지사 및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증한 지역 특산물
4.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란 군수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ㆍ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개정 2018.12.10.>

제3조

급식경비 지원

① 군수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수한 우리 농ㆍ축ㆍ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수한 우리 농ㆍ축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저소득층 자녀 또는 농촌지역 학생 및 의무교육 대상학교의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학교급식의 확충ㆍ개선을 위한 급식시설ㆍ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예천군 관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8.12.10.>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지원방법

① 군수는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에서 규정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방법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농ㆍ축ㆍ수산물 구매를 통하여 공동조달의 방식으로 지원한다.
2.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가격보전ㆍ생산자 인센티브지급 등의 방식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다.
3.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4. 제3호에 따라 군수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자로서 군수의 지도ㆍ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유치원과 초ㆍ중학교는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재적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사항을 종합하여 예천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제7조

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급식지원 경비 중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등 지원대상 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지원자인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집계하여 예천군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ㆍ축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급식지원 대상과 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부군수 및 학교급식업무 담당과장
2. 교육청의 학교급식업무 담당과장
3. 예천군의회 추천 군의원
4. 학부모 단체 추천인
5. 교원단체 추천인
6. 급식관련 종사자 대표
7. 농ㆍ축ㆍ수산(생산자) 단체 추천인
8. 시민단체 추천인
9. 농산물 품질관리 전문가
10.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 1명은 학교급식지원업무담당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제2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되, 군수가 위촉한다.
⑤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10.>
2.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에 대한 지원규모와 내역
3. 급식비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
4. 영양 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5. 기타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군수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8.12.10.>
② 급식지원센터의 형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매년 학교급식 실태조사
2.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범위선정
3.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4. 우수 식재료 유통 및 공급관리 <개정 2018.12.10.>
5. 교육청과 연계한 학교급식 교육 및 홍보 <개정 2018.12.10.>
6. 심의위원회와 교육청간의 급식업무 협의
7. 기타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예천지역특산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4. 생산단지 조성과 종합 교육시설
5. 농산물 생산 또는 급식지원 컨설팅을 위한 연구소
④ 군수는 필요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ㆍ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ㆍ감독 및 정보공개

① 군수 및 교육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자와 급식지원센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7조제2항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학교급식지원의 현황 및 지역의 농ㆍ축ㆍ수산물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예천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